잡소리38 [자작시]어느날 갑자기 어느날 갑자기나도 모르게 정신이 들었다. 비난과 욕은 있는데정작 사람은 없다. 손가락질을 하는데내눈에 보이는건 0과 1 0과 1 뒤에 숨어서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짐승이 운다고 상처를 받으면 안되겠지짐승이 웃는다고 짜증내면 안되겠지. 0과 1 사이에 추악함을 감추고여전히 그것들은 마녀사냥중이다. 2018. 12. 18. 페미니즘에 대한 잡담 아침에 문득 잠에서 깨어 삭막한 주차장을 바라보다가 생각이 들었다.지금의 페미니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점 말이다. 나 자신 조차도 그저 '악영향'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만. 아마 현재의 극렬 페미니즘 문화를 말하려면 조금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일베 마초이즘 남성연대 등을 넘어 저 멀리 유목민이었던 시절까지 가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학자나 지식인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로부터 남자는 무언가 몸으로 부딫히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반대로 여성은 감정적인 부분의 일과 관련이 있었던건 인류의 진화가 태초부터 그렇제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이었다. 종족의 번식을 위해 한쪽은 자신을 복제하여 후대를 키우는 쪽으로 한쪽은 그 후대를 지키기 위해 강해.. 2018. 12. 10. 애드센스 광고 제한이라니 메일함에 스팸으로 분류된걸 찾아보던 중에 왜 애드센스 메일이 스팸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위반이라고 된 글을 보았다. 얼마전에도 3~4번 고쳐보다가 짜증나서 광고 해제 했는데 이번엔 뭔가 했는데 한숨이 나온다. 2018/09/1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이 글인데 아무리 봐도 뭐가 충격적인건지 모르겠다. 충격적인 콘텐츠Google 프로그램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충격적인 콘텐츠가 게시되는 페이지에는 Google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잔인하거나, 사실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설명 또는 이미지(예: 혈액, 내장, 핏덩이, 성교액, 인간 또는 동물의 배설물, 범죄 현장 또는 사고 현.. 2018. 12. 5. 그러니까 젠더감성이 뭐냐 - 아내랑 올라오는길에 말싸움을 했다.늘 그렇듯이 잘 지내다가 꼭 한번씩은 서로 성질을 긁는듯... 이번 싸움의 주제는 젠더 감성... 요즘 아줌마들 사이에서 작별인사할때 할아버지 안아줘~ 라는게 안되는 모양이다.물론 나 또한 아이가 커나가면서 조심해야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인 만큼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아직까진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일듯 내 딴에는 그놈의 젠더감성이 뭔지(예전에도 찾아보고 했는데 도대체 알수가 없어서) 그게 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딴지를 걸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당연히 심사가 뒤틀렸으니 말도 곱게 안나갔겠지.) 아니 애초에 "그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 찾아봐도 뭐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다" 라고 말했는데 아내가 계속 틱틱거리니 점점 퉁명스러워질 수 밖에. 그와중.. 2018. 12. 5. 내가 개독을 싫어하는 이유 개독이 말하는 성경? 나도 어릴적 성경을 공부한적 있었고 하나하나 외우던 시절이 있었다. 개독들이 성경을 붙잡고 못놓는 이유는 뻔하다 "좋은 말만 써있으니까" 그래서 개독들은 특히나 신약성서에만 목을 매다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십일조는 받아야 하니 그건 또 예외 (아이러니) 헌금도 좋고 다 좋다. 어짜피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행복이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니까. 인터넷 방송 보면서 별풍선 빵빵 날리고 여자 하나에 다들 헥헥대면서 돈 쏟아붓는거 보면 종교나 그거나 지돈 지가 쓰겠다는데 뭐 그럼에도 개독을 싫어하는 이유는 뭘 그렇게 세상 돌아다니면서 저주를 퍼붓고 다니고 있냐는 거다 심지어 권장도 하신다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 종교 홍보니까 적당히만 하면 딱히 문제될 .. 2018. 9. 17. 곰탕집 성추행 판결문 보고 느낀 의문점 2018/09/1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제298조(강제추행)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98&jomunGajiNo= 폭행 또는 협박으로 라는 건데CCTV영상을 볼때 대체 어디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건지 찾을 수 없다. 다시한번 영상을 보자 국민청원 글 링크h.. 2018. 9. 10.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