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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소리38

페미에 절으면 답이 없다. 페미니스트는 문제가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페미니스트를 싫어하지 않는다. 자신이 믿고 신념과 의지가 있다는데 그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어떤 분께서 차마시기로 비유했기에 똑같이 비유해보겠다. 페미니즘을 믿고 그것을 신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페미니즘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소위 뜨거운 차를 입에 부어 넣는 것과 같다. 당신이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에게 차를 끓여준다고 생각하세요.당신이 "차 한 잔 드실래요?" 했을 때 앞에만 바꾸면 어디든 쓸 수 있는 마법의 짤 그런데 이글을 신나게 퍼나르고 인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페미니스트이다. 페미니즘은 잘못되었다.(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이미 페미니스트인 사람을 설득하고 싶지는 않다. 자의든 타의든 그사람.. 2019. 4. 16.
남자는 있고 여자는 없다? 페미가 무서운 이유가 이거다 우리 회사에도 성교육 강사로 왔던 그분의 강연 회사에서 강연 들을때도 느낌은 지금의 남성들은 전부 죄인이 되는 듯한 화술로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능력을 지니고 계셨었던거로 기억한다. 그런데 어쩌다 어른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페미들이 이것보라면서 난리칠때는 어이없다 못해 끔찍했다. 과연 여기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느낀다면 페미니즘에 넌더리가 나다못해 질려서 그런 사람일것이고저걸보고 "그래 모두 남자가 기준이야! 다 바꿔야돼!" 하면 그건 페미니즘에 쩔어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저 이야기의 논리를 보자 남자는 있고 여자는 없다고 하지만 남자도 (성기가) 있고 여자도 (성기가) 있다. 왜 남자가 기준이 되어 여자를 표현하는가? 그런데 가슴으로 이야기 해보자 여자는 있고 남자는 없는 것은? => 가슴 이건.. 2019. 4. 15.
드디어 낙태죄 폐지 앞으로가 문제다 2019/04/11 - [잡소리]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 과연 여자에게 좋은거라 환호하나... 지난 번에도 글을 썼지만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해 여성단체는 우리가 해냈다며 신나하고 있다. 나 또한 낙태죄 폐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왜 여성단체에서 그리도 신나할까 싶긴 하다. 하지만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하고 그 법률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일단 낙태죄라는것에 문제 자체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는 것에 있어 여성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이었는데 되도록이면 개정되는 법은 싸질러논 놈도 꼭 같이 처벌 받도록 하거나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편되길 바란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다 생명경시풍조가 들지 않나 하는거다.(어디까지를 생명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 2019. 4. 12.
생리를 참는거랑 발기를 참는걸 왜 비교해 아침에 아내가 발기를 참을 수 있냐고 물었다. 발기가 되면 애국가를 부르던가 다른 생각으로 수그러들게 가능하지 않냐는 거다 아니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어제 웹툰보다가 웹툰에서 중간에 생리가 터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댓글에 어떤 인간이 "그깟 생리 참으면 안됨?" 이라고 했나보다. 그러고 달리는 댓글이 "남자는 발기 참을 수 있잖아!"로 시작해서 카오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서로가 서로를 정말 모른다는 느낌이 많이 났다. 생리를 참으면 안되냐고 했던 사람의 성교육 부재도 한탄 스럽고(분명남자겠지) 남자의 발기를 참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볼때도 성교육이 얼마나 한쪽에 치중되어 왔는지 보여 씁쓸하다. 자세한 성교육은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관련된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다. 1. 생.. 2019. 4. 12.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 과연 여자에게 좋은거라 환호하나... 4월 11일 헌재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전면 폐지되는 경우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어 법률 개정의 시한을 두고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이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되면서 법률이 어떻게 개정될지가 또다른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하겠지만 해당 기사들의 댓글들은 이미 혼돈의 도가니 그런데 어째 보면 남vs여 구도로 싸우는게 보인다.낙태죄의 존폐 여부가 언제부터인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아니다로 싸우는 중 그런데 낙태죄 폐지가 과연 여자에게 유리한 것일까? 1. 어찌되었건 여성의 몸에 칼을 대는 일 - 물론 출산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이므로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궁에 손상이 오게 되어 관련 질병에 걸.. 2019. 4. 11.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전혜숙 외 10인이 발의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화제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벌써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법률에 댓글을 달고 있다.사람들의 반대 이유는 뭘까. 대체 무슨 법이길래 이 난리일까... 그래서 법문을 읽어 봤다.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목적은 보다시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 하고 "피해를 구제"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 어쩌고이다.좋은 말은 다 가져다 붙였으니 일단 넘어가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 201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