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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소리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결론 그리고 씁쓸한 이유

by 그래도널 201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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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피의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9도5797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12. 12. 피고인 최○○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1. 사안의 개요 

▣ 피고인과 피해자 이○○(女, 3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7. 11. 26. 대 전 유성구 온천서로 22-6에 있는 ‘△△△곰탕’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17. 11. 26. 01:10경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음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


 2. 소송경과 

▣ 1심 

● 유죄 / 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 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

▣ 2심(원심) 

● 유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 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 ➜ 피고인 상고(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나, 추행의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함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내용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 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 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여기 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 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 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대 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 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판단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 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음 


4.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



나같은 법알못이 느끼기에는 이 사건은 경찰이 건수 잡아서 옳타꾸나 하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도 실적 쌓으려고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법관이 그런 범죄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데다가 이야기가 커지자 처음 판결을 내린 판사를 보호해주는 차원과 비난을 받아주는 역할의 2심 재판관이 동일한 형량으로 OK를 하게 되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상고 내용만 봤으니 그 상고 내용에 대한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지가 않지가 않다라는 소리와 함께 판사 보호를 한거로 보인다.

   사유1: 검사도 이 건에 대하여 대충 벌금이면 끝날거라고 예상 

            >>300만원을 구형하였음(검사 구형보다 크게 그것도 구속으로 처리되는건 흔한일은 아님)

   사유2: 1심 판사는 논란이 일어나기 직전 공보판사 직을 관둬버림

            (공보판사면 자기가 전부 답변해야하는데 후임자도 자기가 한거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함)

   사유3: 당연하게도 피의자는 CCTV가 공개된 시점에서 (술을 만취하진 않았으나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주장하던대로 만진적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웠음 >> 그게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한 판사.......



이 사건이 씁쓸한 이유는 느낌같은 느낌으로 해당 사건이 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사법부 차원에서 찍어누른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이다.

어디 감히 사법부의 판단을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그리 당당했다면 1심 판사가 공보판사직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찝찝하면서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다.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피해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과연 움켜쥘 시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으며 여자가 방문??? 같은데로 가는 동선과 피의자가 배웅을 하고 돌아서는 시간 등을 고려할때 그게 가능한 일인가에 더 입맛이 쓰다.


"10명의 죄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잡지 말라" 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