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보배에도 역시 실명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는 제가 겪은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떳떳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B씨의 관계는 그 일이 있기전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 또한 전혀 없는 사이입니다. 그 분에게 있어서 저는 상대 단체의 장으로서 아주 어려운 사람일것이며, 저 또한 그분을 그 날 행사를 준비했던 "수고하시는 준비위원장"으로만 B씨를 기억해왔습니다. 즉 일부러 제 실명 노출까지 감수하며 이 분의 편을 들을 하등의 이유나 동기, 아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날은 제가 아산병원에서 위암수술을 한지 두달이 안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암 수술 후 술과 담배를 끊었으며 당시 우리측과 상대측을 통틀어 술을 한방울도 대지않은 유일한 비음주자로서 누구보다 또렷이 그날을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경]
우선 당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D도시와 B도시에서 각각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1년에 한번 우호를 나누며 인사하는 행사로서 1박2일간 진행되며 공식명칭은 <합동월례회>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위해 각 도시마다 1명씩 실무자급의 준비위원장을 정해서 그 사람이 직접 기획부터 장소섭외, 장보기, 교통, 식사, 잠자리, 해산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맡아 본인 책임하에 봉사하게 됩니다. 즉 준비위원장이라는 직책은 후배들에게 행사준비 경험과 책임감을 쌓게 해주기 위한 임시직책으로서 굳이 말하자면 높은 직책이 아닌 기라성같은 선배들을 모시는 몸가짐에 유의하면서 발로 뛰어야 하는 직책입니다. 구속된 B씨가 바로 B도시의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당연히 양 시민단체와 준비위원장 개인의 명예가 함께 걸려있는 자리이며, 구속되신분이 자기 이름으로 수건까지 만들어 돌렸습니다. (ㅇㅇ합동월례회 준비위원장 ㅇㅇㅇ) 무슨 돌잔치냐고 하신다면 비슷합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준비한 그 행사가 본인의 돌잔치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자리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작년 11월 26일 이른 새벽 곰탕집에서 발생한 이 불미스런 일은 우리측과 상대측에게도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과정]
짧게 팩트만 전합니다. CCTV제일 윗쪽방에서 식사를 마치고 곰탕집 앞 유성호텔(온천사우나 유명)로 이동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홀에 모인 일부 동료들과 '뒤돌아선채 이야기를 하던 B준비위원장은 제일 위쪽방을 체크하기위해 몸을 우측으로 돌려 위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비슷한 시각 화장실에서 나와 오른쪽 방으로 들어간 여성분과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는 CCTV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성분은 화장실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좁은 통로에 있는 우리 동료 1명을 약간은 신경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밀치고 갑니다.
밀침을 당한 우리측 사람은 굳이 항의하지 않습니다.
통로에 장애물(사람)이 있어 기분이 안좋았거나 이전에 기분이 안좋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유추할 수도 있으며 바로 이후 B씨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여성분께서 "이 사람이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했다"며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고, 이 소리를 들은 여성의 남성일행1인이 등장했는데, 처음부터 흥분한 채 액션을 행사하며 등장한 이 한 분으로 인해 시작부터 패싸움 직전으로 전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바로 남성일행들이 방에서 나와 가세하면서 우리측도 가세하고 거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첫 등장한 남성일행1에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분 때문에 사건 초반에 대화의 기회가 완전 사라졌으며 , 집단 몸싸움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즉 서로 배수진을 치고 한 치 양보없이 성추행범과 억울한자의 대결이라는 파국으로 바로 치닫도록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움켜잡았다)","성폭(추)행한 새끼가 누구야 이 XX 너야? 너야?(액션)(액션)(액션)" B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무차별 공격하는 양상이었는데 처음부터 휘발유를 끼얹어 주셔서 정말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 분 하나로 인해 문제 발생 초기에 대화가 오갈 기회 자체가 사라진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성분의 젊고 건장한 남자친구들은 흥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B준비위원장을 보호해야했기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몸싸움은 결과적으로 크게 다친 사람이 없고 양측의 당사자들끼리 문제삼지 않기로 했기에 이 성추행 구속사건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B씨가 도망쳤다는 주장에 대한 부분은 이러합니다. 여성의 남성일행들이 당연히 엄청 거칠게 나왔겠지요.(친구가 성추행당했다고 하니) 그래서 저희가 옆 계단으로 우선 피신시킨 것입니다. 짧은 순간 이성을 잃고 시작된 몸싸움 과정에서 아무 연관없는 사람들이 엉키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마 B씨가 있었으면 분명 폭행이 발생되었을것이고 반격하는 우리측과 큰 싸움이 나서 몇 명쯤 큰부상은 당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졌을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서 책임자로서 저의 최선의 선택은 우선 양측을 최대한 분리시키는 것 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야 몸싸움이 진정되었는데,우리는 이 사태가 성추행이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식당같은 공공장소에서 좁은 곳을 지나다 발생한 트러블이 의도치않게 확대>된 것이라 주장했고, 여성측은 이 분이 <고의로 엉덩이를 움켜쥐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임의 책임자로서 불미스런 일이 확대되는걸 막기위해 양측의 최소인원만 지구대로 가고 다른 분들은 호텔로 복귀할것을 지시한 후 B준비위원장 외 몇 명이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지구대에 주차하자마자 주차장 뒤편에서 모여있던 여성분 일행과 저 혼자 마주쳤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까 언급한 그날 가장 거칠었던 남성일행1(이 분으로 인해 초반에 사태가 악화되었고 그로인해 서로 배수진을 치게되었다고 생각함)과 여성일행1이 저에게 욕설과 적대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남성일행2가 이를 꽤 이성적으로 만류하였습니다. 보통 어떤 자리에나 이성적인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 저는 저 사람과는 비교적 대화가 될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것은 "다수이용시설에서 발생된 오해가 계속 서로에게 좋지않게 확대되는 것이며 폭력사태까지 이어졌으니 친구분말만 듣지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지구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먼저 경찰에게 명함을 주고 최고책임자로서 제가 본 정황과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위 내용과 같고 함께 CCTV를 확인했는데 화면의 영상은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CCTV는 가게에 총 8개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비추는 화각, 즉 카메라 각도상 당시 상황이 찍힌것은 공개된 1개의 CCTV이고 여러분이 보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 CCTV파일은 구속된분이 구해서 제출했던것으로 기억하고 가게에서도 1개만 제공했고 경찰에서도 1개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지구대에서도 당연히 양측의 주장은 대립했고 도무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까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느꼈던 남성일행2에게 제 명함을 주었습니다. 명함을 준 이유는 <좁은 공간에서의 스침에 대해 여성이 불쾌했다면 사과하고 몸싸움을 한 서로의 일행들도 화해하는게 서로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도 하루이틀쯤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보면 화해를 할 수 있을거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후 B준비위원장은 혼자 힘든 조사와 재판을 이어갔으며, 동료들에게도 이런 피의사실 자체가 창피했던지 별다른 도움요청없이 혼자 싸움을 해나갔습니다. 저도 종종 연락을 했고 다른 분들과도 연락을 했는데 몹시 고통스럽다 했습니다.
저는 "나는 그 자리 유일한 비음주자이고 당신과 소속도 틀린 시민단체장으로서 신빙성있는 증언을 해줄 수 있으며 억울한 당시 상황을 겪은 동료들의 탄원서"등 도울테니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도움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재판을 받다 6개월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실 본인은 결백하다 생각하고 안일하게 바보같이 대처한것 같아 저는 더 속이 상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웃으며 출근한 남편, 아빠가 법정에서 구속된것입니다. 구속을 예측하지못해 사업공백의 안배 등 아무런 준비도 못한채 징역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아내가 변호사들을 만나봤으나 합의가 최선이라는 말을 들었고,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고 뜻밖에 관심을 끌게되면서 청와대청원에 많은 국민들의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청원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분을 비난하려 하는게 아닙니다. 손이 엉덩이에 스쳤든 <당구에 비유해 묻었든>지간에 여성분은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 주장하실 수 있고, 여성분의 지인들도 친구의 말을 신뢰하고 친구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B씨와 가족은 다소 가혹할 정도로 엄청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청원의 본질 즉 아내의 호소문의 목적은 CCTV나 양측 주장의 첨예한 대립이나 정황상 분명 다툼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무죄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데,
(여성이 오는것을 보고, 엉덩이를 움켜쥐고도 초범이지만 반성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한 남자이자 남편이자 아빠를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시킨 이 재판이 너무나 억울하다는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공감하시는 이유도 이 구속사유가 국민정서상 기존상식상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이 되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이 번복될수없으며, 이 가장은 보석이나 항소심 등의 절차를 밟아도 한번 구속되었으면 최소 세 달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재판이 공정해지고 나아가 우리의 아빠와 남편 오빠에게 다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심 단독판사의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여성을 보고 옆을 지나가면서 우측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초범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이런 판결문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B씨를 반성이 없다며 구속시켰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더 봐주세요. 이게 상식적인 판결입니까?
저는 법을 모르지만 정녕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영상 속 B씨는 뒤돌아선채 있었고 다가오는 여성의 존재를 인식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위로 지나가기 위해 몸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우측팔이 자연스레 벌어지는지 여러분도 실험해 보십시오. 동영상을 초당 프레임으로 잘라서 보면 실제 스쳤다해도 그 시간은 0.5~0.7초쯤 될 것입니다.
판사는 이 시간동안 B씨가 수많은 동료와 타손님들이 있는 식당에서 이구아나 급의 곁눈질로 여성의 존재를 발견하고 성추행할 범행동기를 느껴 우측 엉덩이를 (손등으로?) 움켜잡고 뻔뻔하게 모른척하고 지나갔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연습을 수백번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판결문 공개 전 많은 분들이 동일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였을것이다 라는 어쩌면 다소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B씨는 졸지에 상습성추행범으로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두번 세번 죽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만약 억울한 점이 있겠다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이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재판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절대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나 대결이 아닙니다. 내 아빠, 내 오빠, 내 남편에게 벌어질수 있는 일이고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된 분의 아내도 여성이고 아이도 피해자입니다. 여성들께서도 이 구속사건 자체를 상식적으로 바라봐주십시오.
지금 이 억울함을 구제하기위해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나설것이고 수 만명이 힘을 보태 다시금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세달뒤 저 가장이 집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제일 힘든 본인과 아내, 자녀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주지못해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합의금 이야기 궁금해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B준비위원장 구속후에 이 사건경과를 알았기에 이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 지인이라고 하신 여성분께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니 이 글을 정확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줬다니요. 조용히 합의보자는게 아니라 불미스럽게 스친일이 지인들의 폭력입건까지 확대되었으니 내일이라도 바로잡자는 의미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글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 분이 맞다면 접촉현장에서는 보지 못했고 지구대로 갔을때 나타나셔서 "어떤X이 그랬냐, (B준비위원장을 보면서) 오호라 딱 생긴게 성추행범처럼 생겨 X먹었네"라고 하셔서 저한테 항의를 들으신 그 여성분이신가요? 인신공격성 발언을 듣고 경찰한테 저 언행을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분이 무죄가 되어도 여성친구분이 무고가 되는건은 아닙니다. CCTV에 보이는 저 사건으로 행복했던 가정이 박살났고 아빠는 몇달 집에 못가고 경제파탄까지 예상됩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을수도 있고 신원과 얼굴 주소지도 공개되겠지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요.
저도 애 셋, 딸은 둘 키우는 아빠입니다. 누구보다 이런 문제에 민감하고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아빠 엄마 자녀 그리고 그 가족의 인생이 작살났습니다.
누가 이 가장과 가정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검찰로 송치한 경찰입니까?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입니까?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사실주의에 위배되는 쓰레기같은 판결문을 작성한 낸 판사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않으니 그 자리에 있던 신발장이 책임져야할까요?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않으니 그 자리에 있던 <신발장>이 책임져야할까요? 가서 돈 백만원 주고 신발장이라도 꽁꽁 묶어 체포해서 왜 그 자리에 있던것인지 죄를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녕 누군가 죽어야 합니까. 지금 이 아내와 구속된 분에게 필요한것은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해당사건이 피해자측이 먼저시작한 폭행사건을 덮기위한 위증 고소가 아니냐고 추측하는중
9월 28일 추가
미디어 오늘에서 피해자와 인터뷰 한 내용이 기사로 올라옴
다시금 뜨거운 기름에 물 부은 상황...(에라 이젠 나도 모르겠다.)
10월 12일 추가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다.
청와대 답변
답변원고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