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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과 같은 돌발상황 발생시 행동 요령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by 그래도널 2019. 4.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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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 짧은 순간 스친것 가지고 6개월이 나왔던 것도 어이가 없는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가 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88786)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지만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몸에 갑옷을 두르고 다녀야 안심이 될 상황



술집에서 술을 먹고 이동 중 여자와 스쳐지나간 상황에서 여자가 갑자기 "어딜 만지시는 거에욧?" 이라던가

"저사람이 절 성추행 했어요!" 라고 외치는 경우 당황하지 말자


그 말을 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주먹으로 여자를 공격하면 해결된다.


농담같지만 진짜다.


  1. 1. 일반적인 상해 양형 기준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상해2월 ~ 10월4월 ~ 1년6월6월 ~ 2년6월
2중상해6월 ~ 1년6월1년 ~ 2년1년6월 ~ 4년
3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2년 ~ 4년3년 ~ 5년4년 ~ 8년
4보복목적 상해6월 ~ 1년6월1년 ~ 2년1년6월 ~ 3년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7/violence_01.jsp(양형위원회 참고)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강제추행~ 1년6월 ~ 2년1년6월 ~ 3년
2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1년6월 ~ 3년2년6월 ~ 5년4년 ~ 7년
3특수강도강제추행5년 ~ 8년7년 ~ 11년9년 ~ 13년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7/violence_01.jsp(양형위원회 참고)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이라면 나중에 그 당시를 심신미약으로 우길 수 있으므로 감경 기준으로도 상해기준보다 가중을 받아도 일반 상해의 경우(전치 4주 이하) 강제 추행(일반적으로 걸리는게 이거)보다 형량이 낮다.

게다가 폭행죄로 처벌 받은것이 성추행으로 처벌 받는 것보다 사회 인식도 낫다. 


게다가 폭행했을때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면 쌍방폭행으로 같이 걸릴 수 있으니 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성추행은 한쪽의 진술에 의해서 영혼까지 털린다는걸 기억해라)


*물론 범죄는 나쁜겁니다. 그냥 근처에 여자가 있다면 피하세요. 그게 오래도록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법이 모두를 커버하지 못한다지만 솔직히 곰탕집 사건은 너무했다.


그 여자분은 지금이야 졸라 기분 좋겠지만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니가 어떤 사람인지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기때문에


아마 하나 둘 너의 평판은 떨어질거고 네 근처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을 곧 마주할거다.


지금이야 얼굴보고 지내니까 니편 들어주기도 하고 (어딜가나 있는)네편인 남자들이 있겠지만 걔들 다른 단톡방에서 뭔소리 하고 있는지 못봤지?


지금은 즐기렴 



이딴 그지같은 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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