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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말정산6

연말정산 해봤는데 증세 아니라며? 뭐야? 아침부터 연말정산 자료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결과값을 봤는데 결정세액이 이상하다 "인사 담당자님 이거 뭔가 이상한거 같아요" "크게 문제 될건 없는데요? 계산식이 잘못된거 같진 않고" 뭐지... 10년전에 입사 초년생때는 받는 월급이 많아져서 세금을 많이 떼어가야 나중에 많이 돌려받는다고 하던데 이제는 어느정도 연봉이 올랐는데 어째서 돌려받지 못하는걸 걱정해야 하는 거지...?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첫째가 태어났기때문에 거의 첫 연말정산부터 다른 추가자료 없이도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적이 있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결정세액은 0원이었다. (기본공제+자녀공제의 파워) 물론 돌려받는 세금은 회사 원천징수액에 따라 가감은 있었어도 돌려받지 못하는걸 꿈꿔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2년전부.. 2020. 1. 21.
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 공제항목 항목구 분공제 한도공 제 요 건인적공제기본공제1명당150만 원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위탁아동수급자 등나이요건60세 이상20세 이하60세 이상20세 이하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대상별차이공제대상경로우대(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부양/기혼)한부모공제금액100만 원200만 원50만 원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연금보험료공적연금보험료전 액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전 액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연 .. 2019. 12. 31.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요약(2020년 하는거) 구 분2018년2019년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기준 조정□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공장⋅광산근로자⋅어업 종사 근로자⋅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비과세 기준: 월정액급여 210만원○대상 직종 추가-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좌 동)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일반해외근로 : .. 2019. 12. 27.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표 상세항목: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2020년에 하는거) *급여액에 따라 바뀌는 공제항목공제항목내 용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공제액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만 해당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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