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우리 회사는 시작도 안했지만 어짜피 연말정산은 내가 챙겨서 내가 먹는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봄
소득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되는 항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 30%의 소득공제율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변경: 2천만 원 초과 -> 1천만 원 초과,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공제 확대: 5년 -> 10년
* ’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확대: 190만원 -> 210만원 이하
적용대상 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 확대: 연 300만원 -> 연 500만원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기준시가 4억원 -> 5억 원 이하
※ 종전 요건 :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4년∼’18년 차입분 4억 원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구분 |
내용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 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구입비 |
신차 구입비용(중고차의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에 포함됨) |
면세물품 구입비용 |
지정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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