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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항목(2018년 귀속)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
[#표]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표]
구 분 | 공제대상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
취학전 아동 | 유치원ㆍ어린이집 학원ㆍ체육시설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 포함)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유치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 |
초ㆍ중ㆍ고등학생 |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가 공제대상이며, 2013.6.28.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는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포함됨)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중ㆍ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
대학생 | 대학교ㆍ 특수학교ㆍ 특별법에 따른 학교 | 수업료, 입학금 등 |
[#표]학생 신분이 바뀐 경우의 교육비 공제 한도[/표]
구 분 | 공제 한도 |
---|---|
해당연도 중에 취학전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서면1팀-156, 2006.02.06) | 취학 전ㆍ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함 |
해당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서면1팀-317, 2004.03.02) |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900만원 한도로 공제함 |
4)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예시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는 가능)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공제대상임(서면1팀-1313, 2004.09.22)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 가능(법인 46013-4371,
1995.11.28).
▶ 학습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원비(취학전 아동이 아닌 자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본인의 대학원교육비만 공제가능)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서면법규-291, 2013.03.15)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교육비 중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해당액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의 교육비(원천세과-211, 2010.03.11)
5) 제출 서류(규칙58)
[#표]교육비 공제 제출서류[/표]
대 상 | 제 출 서 류 | 발 급 기 관 | 비 고 |
---|---|---|---|
초ㆍ중ㆍ고, 대학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교장, 학(총)장 교복판매업자 | 연말정산간소화 (www.yesone.go.kr) 에서 제공 |
영유아, 취학전 아동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원장 | |
학위취득과정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인터넷 발행포함) 교육기관장 | |
직업훈련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직업훈련시설장 | |
장애인특수교육비 | ㆍ교육비납입증명서 ㆍ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 인정기관 입증 서류 |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 | |
초ㆍ중ㆍ고등학생 | ㆍ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 신청인이 작성, 학교장 확인 | - |
국외교육비 | ㆍ교육비 납입증명서 ㆍ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주1 | 외국교육기관장 | - |
주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유학자녀 등이 취학전 아동, 초ㆍ중학생인 경우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규칙58 ⑤)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ㆍ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현재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취학전아동 보육료, 장애인특수교육비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다만, 유치원, 취학전 아동 보육료, 학원ㆍ체육시설의 교육비는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교육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받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차이가 발생한 당해 교육기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시킴)
▶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자는 수당의 범위 안에서 이미 제출한 재학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시 장애인특수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2013년도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이 없는 동생, 처남 및 조카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비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1,000만원, - 자녀 교육비 ㆍ 영유아(1명) : 어린이집 150만원 (특별활동비 30만원 포함) ㆍ 초등학생(1명) : 사설학원 수강료 120만원 ㆍ 고등학생(1명) : 학교 수업료 등 360만원(기숙사비 40만원 포함) ㆍ 대학생(2명) : 처남(22세) 950만원 , 조카(25세) 650만원 ㆍ 대학원생(1명) : 동생(26세) 980만원 【답】2,350만원 (①+②+③) ① 본인 교육비 : 1,000만원(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 없음) ② 자녀 교육비 : 450만원(150만원+300만원) ☞ 어린이집에 납부한 보육료 중 특별활동비 20만원과 교재비 10만원의 경우 2013.1.1.이후 지급분부터는 교육비 공제 가능 ☞ 초등학생의 학원수강료, 고등학생의 기숙사비는 공제대상 아니며, 고등학생은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가능 ③ 처남 교육비 : 900만원 (공제한도 900만원 적용, 나이제한 없음) ☞ 조카의 교육비와 동생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 관련예규 ▦
사용자가 실비로 지원하는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없었으나(서면1팀 -1575, 2006.11.21), 당해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규 변경됨(원천세과-451, 2010.06.01) |
소득이 있는 부모 및 형과 동거하는 동생 교육비를 형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원천세과-634, 2009.07.22) |
2인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자가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소득은 없으나 연령요건 미충족)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 방법(서면1팀-1524, 2007.11.06) |
2인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자가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만 공제 가능. 따라서, 맞벌이부부인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 없는 처제의 대학교 교육비를 각각 지출한 경우로서 본인이 소득공제신고서에 처제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경우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만 소득공제 대상임 |
다른 사람이 공제받은 부양가족을 본인이 중복하여 올렸으나 공제혜택이 없는 경우, 이중공제로 보게 되는지 여부(서면1팀-290, 2006.03.03) |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던 동생이 대학진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법인46013-4420, 1999.12.28)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나,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의 범위(법인46013-2819, 1996.10.10) |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 |
인가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공제 여부(법인46013-3984, 1998.12.19)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급시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법인46013-40, 1999.01.06)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임 |
취학전아동이 학습하는 사회복지관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공제여부(서면1팀-268, 2008.03.03) |
당해 사회복지관이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위탁급식비의 교육비공제여부(원천세과-2527, 2008.11.14) |
교육비공제 대상인 학교급식의 범위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
일부 비과세 대상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기재방법(서면1팀-1238, 2007.09.06)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장학금을 차감한 공제대상액만 기재). |
퇴직 후 지원받는 전직 연수비 및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서면1팀-434, 2005.04.22) |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로서 퇴직 후에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
근로자의 자녀가 초등학교부터 해외 유학하여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천세과-320, 2009.04.09) |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2012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4항의 개정으로 초ㆍ중학교 학생 이외의 국외교육비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 공제가능함.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의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원천세과-148, 2009.1.14)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함 |
2010년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2009년도에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원천세과-180, 2010.03.03)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이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 (서이46013-10624, 2001.11.28)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공제 가능 |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하여 선납한 입학등록금의 교육비 공제(원천세과-186, 2012.04.10) |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임 |
퇴직 후 다닐 대학원 입학금과 수업료를 퇴직 전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여부(원천세과-889, 2009.10.29)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9.8.4. 대학원 입학금과 2009.8.25.~2010.9.1.에 대한 수업료를 지출하고 2009.8.7.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교육비 이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 여부(서면법규-381, 2013.04.03)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전문대학에 재학 중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전에 납부한 4년제 대학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시기(서면법규-300, 2013.03.15)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전문대학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 직전연도에 4년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서면법규-291, 2013.03.15)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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