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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연말정산 요약(2020년 하는거)

정보/연말정산

by 그래도널 2019. 12.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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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8년

2019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210만원

대상 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해외근로 : 100만원

○ 원양어업, 외국항행선박 : 300만원

○ 해외건설현장 : 300만원

-감리업무 포함

<추 가>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 비과세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설계업무 포함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연 3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교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

<추 가>

 

□ 비과세 한도 확대

○ 연 500만원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는 보상금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조정

○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분 : 30%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분 : 30%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

○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분부터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5년 → 10년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 2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 (대상)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세액공제 대상

 

-(좌 동)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3억 원 이하 주택임차

○ (좌 동)

 

 

 

○ (좌 동)

면세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추 가>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좌 동)

 

○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 면세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7천만 원∼1.2억 원 이하

250만원

1.2억 원 초과

200만원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좌 동)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좌 동)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좌 동)

․(좌 동)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적용기한) 19.12.31

중소기

취업자에 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가>

○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등

○ 장애인 범위 확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좌 동)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적용기한) 21.12.3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근로자 : 50%

중견기업근로자 :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까지 가입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신 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임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자 제외

○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특례내용) 종합소득 세율 대신 단일

세율 19% 선택 가능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제율) 10%

□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5%



이미 애를 낳은사람들은 공제금을 줄여버리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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