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18년 | 2019년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210만원 ○대상 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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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해외근로 : 100만원 ○ 원양어업, 외국항행선박 : 300만원 ○ 해외건설현장 : 300만원 -감리업무 포함 <추 가> |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 비과세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설계업무 포함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연 3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교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 <추 가>
| □ 비과세 한도 확대 ○ 연 500만원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는 보상금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
| □ 공제대상 조정 ○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분 : 30% |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분 : 30%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 ○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분부터 |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5년 → 10년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 2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세액공제 ○ (대상)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세액공제 대상
-(좌 동)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3억 원 이하 주택임차 ○ (좌 동)
○ (좌 동) |
면세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추 가>
|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좌 동)
○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 면세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
○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좌 동) ․(좌 동)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적용기한) ’19.12.31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가> ○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등 ○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적용기한) ’21.12.31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근로자 : 50% 중견기업근로자 :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 |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1.12.31. 까지 가입 |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
<신 설>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임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자 제외 ○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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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특례내용) 종합소득 세율 대신 단일 세율 19% 선택 가능 ○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제율) 10% | □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5% |
이미 애를 낳은사람들은 공제금을 줄여버리네... 아오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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