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항목: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2020년에 하는거)
*급여액에 따라 바뀌는 공제항목
공제항목 | 내 용 | ||||||||||||
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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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만 해당 | ||||||||||||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중 적은 금액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만 해당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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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는 연 납입액 4백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백만원 한도 공제율 :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 ||||||||||||
월세액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12%, 7천만원 이하 10% |
부부 합산 500만원 초과 맞벌이 근로자 공제 유의사항
공제항목 | 배우자 | 그 외의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서로에 대해 공제불가 |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
추가공제 | 공제불가 | 기본공제 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
자녀세액공제 |
|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공제항목 | 공제대상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개인연금저축 |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 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것만 공제하는 것
공제구분 | 공제항목 |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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