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표

정보/연말정산

by 그래도널 2019. 12. 27. 17:23

본문

728x90


상세항목: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2020년에 하는거) 


*급여액에 따라 바뀌는 공제항목

공제항목

내 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만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중 적은 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만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는 연 납입액 4백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백만원 한도

공제율 :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12%, 7천만원 이하 10%



부부 합산 500만원 초과 맞벌이 근로자 공제 유의사항

공제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불가

기본공제 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 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것만 공제하는 것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