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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문 보고 느낀 의문점

잡소리

by 그래도널 2018. 9.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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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제298조(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98&jomunGajiNo=


폭행 또는 협박으로 라는 건데

CCTV영상을 볼때 대체 어디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건지 찾을 수 없다.


다시한번 영상을 보자




국민청원 글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petitions


과연 어떤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것일까

오히려 합의금 1천만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저 여성측 지인들이 협박을 한것이 아닌가? 저게 폭행과 협박이라면 앞으로 고기집이나 어디든 지나갈때는 차라리 다리를 걸어넘어뜨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폭행죄가 더 가벼울거 같으니까.


나 혼자만의 뇌피셜로 보자면

무고한 남편분의 모임이 자리를 파하고 인사하는 도중 그 무리가 시끄럽게 했다.

지나가던 저 여성이 저 모임의 한남자를 치고 지나가는데 그때 치인 남자가 욕을 했고 그걸 들은 여성이 멈춰서 고개를 들리는데 남편분이 무슨일인지 확인하려고+다른 일때문에 지나가게 되었고 짜증+엿되봐라 심정으로 뭐라고 함

여자측 지인들이 몰려오니 여자는 기세에서 지면 안되니까 자기 주장만을 반복하고 점점 일은 더 커지게 됨

일이 커질대로 커지자 기왕지사 이렇게 된거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푸쉬를 가함(어디든 간에)

검사가 아무리봐도 이건 잘해봐야 벌금으로 끝날거같은거니 300만원 구형 함

하지만 판사는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6개월 실형을 선고함

(아이앰 그루트~)


조용히 덮고 지나갈 수 있는 줄 알았던 일이 커지기 시작함

판사는 배째라를 시작하고 여자쪽은 남편분 가족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

(지속적으로 남편분, 아내분, 지인분이 여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거 보면 냄새가 남. 아이앰 그루트임)


이미 기자+보배형님+각종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판을 키우기 시작해서 국민청원 24만이 넘어감.

남자들이 눈이 돌아갔음... 



만약 판사 당신께서 집앞에 쓰레기버리러 갔다가 스친 아줌마가 성추행으로 고소해도 동일하게 6개월 받는다면 이 판결을 이해하겠지만 지금까지의 판결문등을 둘러봤을때 그런일 따윈 벌어지지 않을거 같으니 그저 정읍에 현수막 하나만 걸어줬으면 좋겠음 " 내가 그 판사다! "



오히려 이 조문을 참고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가 되었든 이상한 판결이었음을 예상하는 상황...

--9월 12일 추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번사건을 볼때 아내분의 심정이 어떠할지 짐작조차 못할진대
이 사건을 남녀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가는 언론사들 반성좀 하셔라
게다가 남VS여 구도로 몰고가는 놈들도 생각해봐라
억울하다고 글 올린건 아내분(여자)이고 사법부의 결정이 억울하다 라는 건데
아내분을 옹호하진 못할 망정 피해자 편을 들면서 피고인 욕을 하고 있어?
아~ 결혼못하는 찐따라 결혼한 여자의 말은 듣기 싫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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