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귀속연말정산1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 아직 우리 회사는 시작도 안했지만 어짜피 연말정산은 내가 챙겨서 내가 먹는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봄 소득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되는 항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 30%의 소득공제율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 2019.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