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날아온 메일.
2018년에 변경된 중소기업취득자 소득세 감면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다는 내용
응? 내가 대상자라고?
2017년 귀속 연말정산때는 대상자가 아니라서 눈물을 머금었었는데 세법이 변경되면서 조건이 완화되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 항목 때문
감면 대상자
구분 |
감면기간 |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29세이하인자 (2018년 이후 소득분에 대해 15세 ~ 34세 이하)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장애인 복지법 적용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상이자 |
경력단절 | 3년 | 현재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기업에서 퇴직하고(휴직 X)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감면율
위 표를 기준으로 할때 과거의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는지 궁금할 것이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이 18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어 그 이전의 감면 혜택은 제외하고 2018년 소득에 대해서만 90%(150만원 한도)를 적용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에서 빼고 계산한다.
이론적으로 청년 대상 소득감면시 최대 적용 가능한 나이는 2019년 현재 45세이다
- 2014년 1월 1일에 40세로 입사하고 병역기간 최대 6년을 채웠다면 2014년 나이가 34세로 산정되어 2018년 소득세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2년 군대를 다녀왔다고 가정했을때
적어도 2018년 소득세 전체를 감면 받으려면 2013년 12월에 36세에 입사하여 현재 42세(78년생) 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신청은 직접 원천징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공지하지 않아도 됨) 아직 못챙기셨으면 챙겨서 제출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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