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이후 첫 계엄선포
이제 어린애들은 알지도 못하는 계엄 선포 중 윤석렬 대통령이 갑자기 자기 전에 선포한건
말 그대로 국가의 운영을 군대를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것
평화의 시대가 길어져서 착각할지도 모르는데
군대는 현재 사회에서 강력한 물리력. 살상력 등을 갖춘 집단이다.
말 그대로 인터넷에 윤대통령 아내 이야기만 해도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계엄하에서는 언론들도 계엄사 관할에 들어가며
군법원이 법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 국회 앞은 차와 경찰들로 막혀있고 대혼란 사태
거의 뭐 미리 예견된 거처럼 개판나다 못해 폭망 한 상황
윤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해제되면 다음 수순은 백퍼 탄핵이니
무조건 합의 볼 때까지는 국회의원 통제할 거고 국회의원도 잘 막아도 병신 못 막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 필사적일 상황
이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면 다음 계엄선포문을 참고하길
(계엄사령관 계엄선포 23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그리고 4일 1시에 190인 찬성으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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