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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남양주시 시민 80%에 가구당 최소 15만원 ~ 최대 105만원 전액 현금 지급결정

by 그래도널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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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 80%에 가구당 최소 15만원~최대 105만원 재난긴급지원금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 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혀 -

 

남양주시가 재난긴급지원금을 최소 15만원에서 최고 105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정부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남양주시 적용 시 시민 80% 수혜 예상)에게 15만원부터 최대 7인 가구 105만원까지 재난긴급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광한 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그 금액과 방식이 제각각이고 정부에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확정짓지 못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 우리시 재정여력은 재난관리기금 150억 원 뿐이어서 150억 원을 우리시 71만 인구에 전부 지급한다고 하면 1인당 2만원으로,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으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약 800억 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어렵게 마련했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금쪽같은 사업들을 축소, 연기 또는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련한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고 전하며, “여전히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향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민들께 최선을 다해 신속히 지급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됐으며, 정부지급 기준은 소득하위 70%인데 이를 우리시에 적용하면 남양주시 총 26만9천 가구 중 80%인 약 21만5천7백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시의 입장에서는‘약자에 대한 배려’의 원칙도 지키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시민들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므로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20%의 시민들께서는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공동체의 따스함을 보태드린다는 배려로 여겨주시기 바란다”며 이해를 구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코로나-19가 봄과 함께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다.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자랑스럽게 이겨내는 그 날까지 저와 우리시 공직자는 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브리핑을 마쳤다.

 

한편, 이번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계산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최소 32만원부터 최대 4인 가구까지 80만원으로 여기에 시 지원금 15만원부터 최대 7인 가구까지 105만원을 지급하면, 가구별로는 최소 47만원에서 최대 18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 포함하면, 남양주시민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 시 재난긴급지원금 60만원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을 합쳐 총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 공직자들을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급대상 관련 정부 방침이 변경되면 이에 맞춰 재원을 재배분 할 계획이다.

 

 

 

[참고]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가구별 지원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정부긴급

재난 지원금

32만원

48만원

64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시 재난

긴급지원금

15만원

30만원

45만원

60만원

75만원

90만원

105만원

47만원

78만원

109만원

140만원

155만원

170만원

185만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은 별도 추가 지급

 

- 출처: 남양주시청 홍보기획관 언론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