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https://news.joins.com/article/23746506
4인 가족 기준으로 건보료 23만 7천원 이하는 재난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한다고 한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지원 규모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행안부 보도자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88,344 |
63,778 |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519,517 |
544,044 |
602,065 |
대략 적으로 건보료를 계산해보자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4인 가족 기준 월 700만원(외벌이 기준), 연봉 84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 듯 하다.(어?)
1인 가구 기준 연봉 31,790,100원 이하(월급 2,649,175원) 인 경우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아래 고지 참고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정보 > 코로나19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0) | 2020.04.10 |
---|---|
[보도자료]남양주시 시민 80%에 가구당 최소 15만원 ~ 최대 105만원 전액 현금 지급결정 (0) | 2020.04.08 |
경기지역화폐 신청하는법 (0) | 2020.03.27 |
[정보]남양주 공정마스크 신청하는 방법 (0) | 2020.03.27 |
개학 연기에 따른 온라인 학습 사이트 (0) | 202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