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득감면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방법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날아온 메일. 2018년에 변경된 중소기업취득자 소득세 감면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다는 내용 응? 내가 대상자라고? 2017년 귀속 연말정산때는 대상자가 아니라서 눈물을 머금었었는데 세법이 변경되면서 조건이 완화되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 항목 때문 감면 대상자 구분 감면기간 요건 청년 5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29세이하인자(2018년 이후 소득분에 대해 15세 ~ 34세 이하) 고령자 3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장애인 복지법 적용 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 2019.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