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접속 차단1 https를 감청한다고? 방통위는 헌법위에 있는가 아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2월 12일에 게시한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전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 :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음 *.. 2019.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