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취소1 한유총 인질극의 종말 - 결국 보육대란은 없었다. 2019/03/04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는 아이를 인질로 삼는 인질극이다. 한유총의 뻘짓은 참다 못한 서울시 교육청의 칼질 한방에 날아갔다. 서울교육청, `개학연기` 주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 MKnews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명 `유치원 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 2019.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