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원금1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정리 일단 경기도처럼 도 차원에서 하는건 제한적이며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이 별도로 있음 1.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을 지급함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충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구당 45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한다고 함 출처: 충남도청(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url=/integeratedBoardView.do&board_seq=324454&field03=in&cdate=20200402&mnu_cd=CNNMENU02362&searchCnd=0&searchWrd=%EC%A7%80%EC%9B%90&srtdate=20.. 2020.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