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6개월에법정구속1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보는 사법부 말바꾸기 법원 입장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기준에 고려될 사안 아니다.(진술이 중요하게 작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줄 보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 사법부 말을 다시 보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초범의 경우 양형 사유로 적혀있는데 반드시는 아니라고 해도 참 이해가 안되는 말바꾸기 인듯 2018.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