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F-41 유승준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니... 이게 무슨소리요 판사양반?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11117139865 아니 뭐라고요? 대법관님 이게 무슨소리요. 파기환송이라니?우선 파기 환송이 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 2019.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