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토)~2/2(일): 설날 징검다리 연휴
1월 27일 + 1월 31일 연차를 내는 경우 25일 토요일부터 9일간 쉴 수 있다. 이미 비행기표는 평소의 두배가격이 넘음
- 3/1(토)~3/3(월): 삼일절 연휴
대체 휴일 시스템으로 월요일까지 3일 쉴 수 있다.
- 5/3(토)~5/6(화):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연휴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의 중복으로 4일연휴가 완성되었다.
- 6/6(금)~6/8(일): 현충일 연휴
금토일 3일을 쉴 수 있다.
- 8/15(금)~8/17(일): 광복절 연휴
금토일 3일을 쉴 수 있다.
- 10/3(금)~10/12(일): 개천절·추석·한글날 징검다리 연휴
개천절을 시작으로 10월 10일에 연차를 낸다면 2025년에 제일 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휴가를 쓰지 않더라도 7일 연휴가 된다. 저때 여행가려면 평소보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25(목)~12/28(일): 성탄절 징검다리 연휴
성탄절은 연휴라고 하기보단 26일 휴가시 4일을 쉴 수 있는 점이 좋다. 다만 저때는 연말+크리스마스로 인하여 어딜 안가는게 좋을 것
12개월 중 휴일이 없는 달은 다음과 같다.
2월, 4월, 7월, 9월, 11월
일반 직장인이라면 저 5개의 달 중에 연차를 쓰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
휴가 계획은 미리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728x90
LIST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6월부터 금지되는 직구품목(일단 취소?) (0) | 2024.05.17 |
---|---|
안전보호구의 이해와 관리 (0) | 2022.06.09 |
빅스마일데이에 남이 산 제품 리스트 (0) | 2021.05.20 |
전자 담배에 관하여 (0) | 2020.10.07 |
[대충리뷰]샤워기에 필터가 필요한 이유 - 바디럽 퓨어썸 샤워기 (0) | 2020.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