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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갑자기 급여명세서를 까보란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커트라인이 13만 얼마인가라고 하길래 놀래서 들어가봤는데 역시나 걸려있었다.
아니 내가 재난지원금을 못받으면 못받는 분들이 꽤나 많을텐데 싶어서 재난지원금 자료를 찾아봤다.
이전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포인트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산정 기준으로 활용했다. 직장 가입자면서 홑벌이라면 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등 이하에 재난지원금 지급된다.
맞벌이는 좀 더 완화한 기준이 적용된다. 가족이 1명 더 있다고 치고 계산한다. 맞벌이 3인 가구면 홑벌이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식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면서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 건보료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이하 등에 재난지원금이 나간다.
1인 가구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 인구가 몰려있어 평균 소득으로 지급 기준을 삼을 때 1인 직장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논란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건보료 월 14만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중앙일보]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원 이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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