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정부 기준과 비슷함)
지원신청자격
- 2020년 4월 14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기준 소득표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57,000 | 59,118 | 29,078 | |
2인 | 2,992,00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3,871,000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000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5,628,000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6,50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7,390,000 | 248,116 | 267,395 | 253,956 |
8인 | 8,273,000 | 276,843 | 298,842 | 286,647 |
9인 | 9,156,000 | 311,116 | 333,411 | 326,561 |
10인 | 10,04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지급방법
- 신청 시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 지급 (압류계좌 불가)
- 세대주가 피성년 후견인(구 금치산자) 등 계좌 사용 불가인 경우 지정 후견인에게 입금 가능 ☞ 입증서류 후견관련증명서, 법원에서 발급
*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제외대상자
-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
- 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 가구
*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 포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은행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 직업군인 등이 가구원인 가구
'정보 > 코로나19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양주시 긴급재난금 현금지급결정 (0) | 2020.05.01 |
---|---|
강원도 재난지원금 정리 (0) | 2020.04.23 |
부산시 재난지원금 정리 (0) | 2020.04.21 |
광주시 재난지원금 정리 (0) | 2020.04.21 |
대구광역시 재난지원금 정리 (0) | 2020.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