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정보

by 그래도널 2020. 5. 18. 12:00

본문

728x90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깜박잊고 있었다.

저처럼 잊으신분들은 홈텍스 들어가서 어서 빨리 신청하시길...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꼭 지키셔야 수령액이 안까입니다.)

 

1. 가구원 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요건

- 외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천만원 이하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이하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6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이하

   * 소득 요건에 해당 시 근로장려금은 인당 최대 300만원(맞벌이) 자녀장려금은 인당 최대 70만원까지 9월에 수령 가능

 

3. 재산 요건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자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서울청)☎02-2114-2199 (중부청)☎031-888-4199 (부산청)☎051-750-7199
(인천청)☎032-718-6199 (대전청)☎042-615-2199 (광주청)☎062-236-7199
(대구청)☎053-661-7199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5MB

 

근로장려금 예시)

 

*외벌이 부부 2,900만원 총소득인 경우 근로장려금 163,000원, 자녀장려금 1,232,000원

*맞벌이 부부 2,900만원 총 소득인 경우  근로장려금 1,106,000원 자녀장려금 1,294,000원

*맞벌이 부부 3,500만원 총 소득인 경우 근로장려금 158,000원 자녀장려금 1,134,000원

 

사전에 미리 계산해보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