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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정리

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by 그래도널 2020. 4.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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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기도처럼 도 차원에서 하는건 제한적이며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이 별도로 있음


1.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을 지급함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충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구당 45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한다고 함

 출처: 충남도청(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url=/integeratedBoardView.do&board_seq=324454&field03=in&cdate=20200402&mnu_cd=CNNMENU02362&searchCnd=0&searchWrd=%EC%A7%80%EC%9B%90&srtdate=20180101&enddate=20200410&pageNo=4&pageGNo=0&showSplitNo=10&code=600)

 

보도자료 - 충청남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hungnam.go.kr

 

2. 실직자, 휴직, 휴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급

 

도내 시에서는 대부분 소상공인+버스 정도에 올인하는 듯

긴급생활자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경우 가구당 100만원(시/군 별로 조금씩 상이함)을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충청남도 내 시/군별 지원금

 

천안시

현금 50% 지역화폐 50%

http://blog.naver.com/fastcheonan/221888156119

 

📣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긴급...

blog.naver.com


공주시

  • 신청접수 : 4.6.(월) ~ 4.24. (금)
  • 지원금액 :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 공주페이로 지급받으면 10% 가산 지급
  • 지원대상
    • 소상공인 (10인 미만 사업자)
      • 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
      • 올해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카드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경우
    • 실직자 (2020년 2,3월 실직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전속)대리운전기사 등)
      •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현금 100%로 지급이지만 공주페이는 10% 더줌 (총 110만원)


보령시

 

소상공인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접수시기 : 2020. 4. 6. ~ 4. 24.
  • 신청방법/접수처 : 방문접수/ 보령문화의전당(보령문학관1층)
  • 지원시기 : 2020년 4월
  • 지급방법 : 현금50%, 보령사랑상품권50%

* 무등록사업자 / 폐업 지원기간 이외 대상자 / 보령공영종합터미널 / ㈜신한해운 / 낚시어선업 등 5개 분야 추가(13일 기준)

실직자 또는 기타

  • 지원대상 : 도내 2020년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ㆍ휴직한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접수시기 : 2020. 4. 6. ~ 4. 24.
  • 신청방법/접수처 : 방문접수/ 보령문화의전당(보령문학관1층)
  • 지원시기 : 2020년 4월
  • 지급방법 : 현금50%, 보령사랑상품권50%

아산시

아산시는 전액 현금 지급

 


서산시

변경공고(2020.4.16) 주요내용

(적용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기준액 확대

  • (당초)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 (변경)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120%

특고직 및 프리랜서 입증(2020.1.31.이전 10일 이상 근로) 간소화(추가)

  • `20년 1월에 10일 이상 근로 확인 절차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대체(월 소득 40만원 이상시 10일 근로 인정)

특고직 및 프리랜서 무급 휴업ㆍ휴직 입증 확대(추가)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년 1월 대비 동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20% 감소 시 인정

대리운전기사 무급휴업ㆍ휴직 입증방법 구체화(추가)

  • 위탁계약서(콜센터 등)와 대리앱 또는 월별 콜 운행내역서로 대리운전 확인
  • `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의 소득 20% 이상 감소로 무급휴업 확인

서산시도 전액 현금, 중위소득 기준 변경


논산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 지원요건 : 업체당 100만원

  • 신청기간 : 2020. 4. 6.(월) 09:00 ~ 2020. 4. 24.(금) 18:00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접수장소 : 각 읍면사무소, 논산시청 신청사 로비, 시민운동장 전천후 경기장, 문화예술회관

  • 지급계획 : 2020. 4월말~ 5월초

  • 문의전화 :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041-746-6011~5), 각 읍·면사무소 연락처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20.1.31.이전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근로한 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써 2~3월에 실직한 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 지급일자 : 2020. 4월말~5월

  •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24.(금)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접수장소 : 논산시청 신청사 로비

  • 문 의 처 :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746-8888)

논산 전액 현금 지급


계룡시

소상공인 및 실직자 100% 현금


당진시

소상공인 - 100% 현금

접수기간 : 2020.4.8.(수)~4.24.(금) 매일09:00~17:00(공휴일,주말제외)
지원대상 : 당진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
 5. 지원금액 : 현금 100만원
 6. 접 수 처 : 읍면동 지정장소
 7. 접수방법 : 현장접수  (마스크 착용 필수)

 

실직자 - 100% 상품권

► (지원 금액) 가구당 100만원(당진사랑상품권)

► (지급 시기) 접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부당 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 (접수 기간) 2020.4.6.(월) ~ 4.24.(금) [09:00~17:00]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① 직접 방문 신청 ② 등기 우편 신청

 

 


금산군

소상공인 - 전액현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 신청기간 : 2020. 4. 6.(월) ~ 4.24.(금) (19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비대면접수(등기우편)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 지급방법 : 현금
  • 지원기관 : 사업체 대표자의 주소지(화물업체의 경우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

실직자 - 100% 상품권

  • 지원인원 : 500명 이내
  • 사업기간 : 2020. 4. 6.(월) ~ 4. 24.(금) / 19일간
  • 지원금액 : 가구당 금산사랑상품권 100만원(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 신청자격
    • 공통기준
      • - ‘20. 1. 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5세(‘05. 1. 31.이전 출생)이상인 자
      •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20. 1. 기준)

부여군

소상공인 - 현금/상품권 선택 가능(상품권 선택시 5% 추가)

 

   사업목적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관광·수출 위축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요건 : 업체당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접수시기 : 2020. 4. 6.~20. 4. 24. / 4. 7()부터 굿뜨래페이  신청 가능

   소요예산 : 39억원(도비 15, 군비 24)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굿뜨래페이) 신청자 자율 결정

 굿뜨래페이로 수령시 10% 충전 인센티브  소비자 인센티브 5% 지원

실직자 - 전액 현금

       :「부여군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

       : 2020 2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지급예정일 : 2020 4 

       : 현금 


서천군

 

소상공인 - 전액현금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 미만,  밖의 업종은 5 미만

 

  지원금액  방법: 업체당 100만원, 현금지급  ※ 부당 수령시 5배 환수 조치

 

  접수기간: 2020. 4. 6.() ~ 4. 24.()

 

 지원기관: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실직자 등 - 전액상품권

 지원대상: 2020 2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지원금액  방법 : 가구당 100만원, 서천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접수시기: 2020. 4. 6.() ~ 4. 24.() / 09:00 ~ 18:00

  지원기관: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청양군

소상공인 - 현금 50% 상품권 50%

 지원대상 : 청양군내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및 실직자
○ 신청장소 : 청양군청 대회의실
○ 안내방법 : 우편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 지원요건 : 업체(1인)당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 지원시기 : 2020년 4월 중
○ 지급방법 : 현금 50%, 청양사랑상품권 50%

 

실직자등 - 현금 50% 상품권 50%

󰏚 지원대상 : 2020년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 지원시기 : 2020년 4월 중

󰏚 소요예산 : 4억원(도비 50%, 군비 50%)

󰏚 지급방법 : 현금 50% , 청양사랑상품권 50%


홍성군

소상공인 - 전액현금

󰏚 지원대상 : 홍성군 내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지원요건 : 1인당(1업체)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 지원시기 : 2020년 4월 중

󰏚 소요예산 : 48억원(도비 50%, 군비 50%)

󰏚 지급방법 : 현금

 

실직자 등 - 전액현금

󰏚 지원대상 :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 소요예산 : 12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지급방법 : 현금 계좌입금


예산군

소상공인 - 전액현금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 미만,  밖의 업종은 5 미만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원시기 : 2020. 4 

 소요예산 : 42억원(도비 50%, 시군비 50%)

 지급방법 : 현금(계좌입금)

 

실직자 등 - 현금50% 상품권 50% 

 지원대상 : 2020 2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지원시기 : 2020 4 

  소요예산 : 10(도비 50%, 시군비 50%)

  지급방법 : 현금50%(50만원)/4월중 , 지역화폐 50%(50만원)/5 


태안군

 

소상공인 - 전액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요건 : 업체당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소요예산 : 38억원

 지급방법 : 현금(대표자 명의 통장) 

 

실직자 등 - 전액현금

지원대상 : 2020 2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소요예산 : 8억원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충남은 재난기본소득 대신 소상공인과 실직자(특수근로자 포함)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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