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경기도처럼 도 차원에서 하는건 제한적이며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이 별도로 있음
1.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을 지급함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충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구당 45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한다고 함
2. 실직자, 휴직, 휴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급
도내 시에서는 대부분 소상공인+버스 정도에 올인하는 듯
긴급생활자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경우 가구당 100만원(시/군 별로 조금씩 상이함)을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현금 50% 지역화폐 50%
http://blog.naver.com/fastcheonan/221888156119
현금 100%로 지급이지만 공주페이는 10% 더줌 (총 110만원)
* 무등록사업자 / 폐업 지원기간 이외 대상자 / 보령공영종합터미널 / ㈜신한해운 / 낚시어선업 등 5개 분야 추가(13일 기준)
아산시는 전액 현금 지급
(적용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기준액 확대
특고직 및 프리랜서 입증(2020.1.31.이전 10일 이상 근로) 간소화(추가)
특고직 및 프리랜서 무급 휴업ㆍ휴직 입증 확대(추가)
대리운전기사 무급휴업ㆍ휴직 입증방법 구체화(추가)
서산시도 전액 현금, 중위소득 기준 변경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지원요건 : 업체당 100만원
신청기간 : 2020. 4. 6.(월) 09:00 ~ 2020. 4. 24.(금) 18:00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지급방법 : 계좌입금
접수장소 : 각 읍면사무소, 논산시청 신청사 로비, 시민운동장 전천후 경기장, 문화예술회관
지급계획 : 2020. 4월말~ 5월초
문의전화 :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041-746-6011~5), 각 읍·면사무소 연락처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개요
사 업 명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개요
지원대상
20.1.31.이전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근로한 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써 2~3월에 실직한 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지급일자 : 2020. 4월말~5월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24.(금)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지급방법 : 계좌입금
접수장소 : 논산시청 신청사 로비
문 의 처 :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746-8888)
논산 전액 현금 지급
소상공인 및 실직자 100% 현금
소상공인 - 100% 현금
접수기간 : 2020.4.8.(수)~4.24.(금) 매일09:00~17:00(공휴일,주말제외)
지원대상 : 당진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
5. 지원금액 : 현금 100만원
6. 접 수 처 : 읍면동 지정장소
7. 접수방법 : 현장접수 (마스크 착용 필수)
실직자 - 100% 상품권
► (지원 금액) 가구당 100만원(당진사랑상품권)
► (지급 시기) 접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부당 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 (접수 기간) 2020.4.6.(월) ~ 4.24.(금) [09:00~17:00]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① 직접 방문 신청 ② 등기 우편 신청
소상공인 - 전액현금
실직자 - 100% 상품권
소상공인 - 현금/상품권 선택 가능(상품권 선택시 5% 추가)
사업목적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관광·수출 위축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요건 : 업체당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접수시기 : 2020. 4. 6.~20. 4. 24. / 4. 7(화)부터 굿뜨래페이 앱 신청 가능
소요예산 : 39억원(도비 15, 군비 24)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굿뜨래페이) 신청자 자율 결정
※ 굿뜨래페이로 수령시 10% 충전 인센티브 및 소비자 인센티브 5% 지원 |
실직자 - 전액 현금
지 원 근 거 :「부여군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지 원 대 상 :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지 원 금 액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지급예정일 : 2020년 4월 중
지 급 방 법 : 현금
소상공인 - 전액현금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 지원금액 및 방법: 업체당 100만원, 현금지급 ※ 부당 수령시 5배 환수 조치
□ 접수기간: 2020. 4. 6.(월) ~ 4. 24.(금)
□ 지원기관: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실직자 등 - 전액상품권
□ 지원대상: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 지원금액 및 방법 : 가구당 100만원, 서천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 접수시기: 2020. 4. 6.(월) ~ 4. 24.(금) / 09:00 ~ 18:00
□ 지원기관: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 현금 50% 상품권 50%
○ 지원대상 : 청양군내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및 실직자
○ 신청장소 : 청양군청 대회의실
○ 안내방법 : 우편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 지원요건 : 업체(1인)당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 지원시기 : 2020년 4월 중
○ 지급방법 : 현금 50%, 청양사랑상품권 50%
실직자등 - 현금 50% 상품권 50%
지원대상 : 2020년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지원시기 : 2020년 4월 중
소요예산 : 4억원(도비 50%, 군비 50%)
지급방법 : 현금 50% , 청양사랑상품권 50%
소상공인 - 전액현금
지원대상 : 홍성군 내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요건 : 1인당(1업체)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지원시기 : 2020년 4월 중
소요예산 : 48억원(도비 50%, 군비 50%)
지급방법 : 현금
실직자 등 - 전액현금
지원대상 :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소요예산 : 12억원(도비 50%, 시군비 50%)
지급방법 : 현금 계좌입금
소상공인 - 전액현금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지원시기 : 2020. 4월 중
□ 소요예산 : 42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지급방법 : 현금(계좌입금)
실직자 등 - 현금50% 상품권 50%
□ 지원대상 :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 지원시기 : 2020년 4월 중
□ 소요예산 : 10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지급방법 : 현금50%(50만원)/4월중 , 지역화폐 50%(50만원)/5월 중
소상공인 - 전액현금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요건 : 업체당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소요예산 : 38억원
지급방법 : 현금(대표자 명의 통장)
실직자 등 - 전액현금
지원대상 :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소요예산 : 8억원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충남은 재난기본소득 대신 소상공인과 실직자(특수근로자 포함)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한 듯
충청북도 재난지원금 정리(특별지원금 추가) (0) | 202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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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난지원금 (0) | 2020.04.10 |
대전시 -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0) | 202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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