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0. 3. 24.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원
신청기간 : 2020. 4. 6. ~ 5. 31.인터넷 접수(2020. 4. 6.~5.31.), 방문접수(2020. 4. 20. ~ 5. 29.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선정방법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건강보험에 등재된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합산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단, 피부양자 노인세대 제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 소득판정표(단위:원)
가구 규모 |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10인가구 | |
건강보험료 | 1,757,000 | 2,992,000 | 3,871,000 | 4,749,000 | 5,628,000 | 6,506,000 | 7,390,000 | 8,273,000 | 9,156,000 | 10,040,000 | |
개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59,118 | 100,050 | 129,924 | 160,546 | 189,063 | 220,167 | 248,116 | 276,843 | 311,116 | 343,406 |
지역가입자 | 13,984 | 85,837 | 121,735 | 160,865 | 195,462 | 233,499 | 267,395 | 298,842 | 333,411 | 368,522 | |
혼합 | - | 100,076 | 131,392 | 162,883 | 192,080 | 224,298 | 253,956 | 286,647 | 326,561 | 368,580 |
혼합형 : 2인 이상 가구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의미
※ 가구별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000) 조회 확인
지원제외대상자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 한시생활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
※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지원
신청서류
필수서류추가서류
①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안내문구에 따라 기재하면 됨 |
※ 조사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등 확인이 어려울 때 추가요청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입확인서 |
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지원(단위:천원)
가구지원액(천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00 | 405 | 480 | 561 | 633 | 700 |
지급방식 및 횟수 :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 1회 지급(분실시 재발급 불가)
사용처 : 대전지역내 사용(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온라인 결제 불가
사용기한 : 2020. 7. 31.까지
수령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이의신청 : 4. 27. ~ 6. 30. 구청별 담당부서
지원절차
-
온라인접수
(4. 6. ~ 5. 31.)방문접수
(4. 20. ~ 5. 29.) -
자격여부확인
가구별 세대원수 및
건강보험료액 확인 -
지원결정
선정대상 통지
(문자안내 등) -
카드수령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
카드사용
2020. 7. 31.까지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s://apply.daej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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