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안해서 안했다고 한사람은 괘씸해서 징역 6년 진범은 걸리고서 반성한다고 징역 2년 6개월
*짱짱이님의 요약*
곡성 성폭행 무고 사건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긴 건 수사기관이 아닌 딸이었습니다.”
- 나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PD수첩
사건 개요
지적장애 2급 조카의 ‘고모’와 ‘고모부’는 양육을 핑계로 조카를 노역 시키고 폭행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강간까지도 자행했습니다. 고모부는 강간 후에 푼돈을 조카에게 쥐어줬고 다음날이면 고모는 그 돈을 폭행과 함께 갈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죄책감조차 없는 그들은 악마라고 할 것이며 그들에게 지적장애인 조카는 ‘무고교사’하기에 좋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물으면, 저기 보이는 은색 차 주인이 너를 데리고 1년 전에 저 모텔 갔다고 찍어라.”
“경찰들이 물으면, 저기 지금 주차장에 보이는 저 아저씨가 성폭행한 범인이라고 지목해라.”
고모는 위와 같이 지적장애 조카를 교육시켰고, 폭행이 두려웠던 조카는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무고 피해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어 2016년 11월 30일 구속. 1심에서 6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경찰과 검찰은 들어주지 않았고,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면서 진실이라는 희망이 사라지던 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적장애인 조카가 20살이 되던 해 2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고백’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고소한 아저씨들에게 당한 적이 없다.”
“너무 때려서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고모부가 그동안 강간했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전한 조카의 증언에 무고 피해자는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고 19년 1월 31일, 3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 피해자의 증언이 수차례 번복됨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지 않은 점
· 핵심 증거인 CCTV 확보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요청을 묵살한 점
· 증거 확보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 수사 일정을 무고 가해자에게 알려 사건을 조작하게 한 점
· 피해자(조카)의 진술 오류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 몰아가기 식 수사를 한 점
· 직무유기를 한 점
결론
‘곡성 성폭행 무고사건’은 분명한 공권력 사용의 실패입니다. 따라서 유죄추정에 비롯된 수사과정과 그로 인한 판결 피해를 선량한 국민이 받았으며 그 수준이 인권유린을 하였다고 할 수 있기에 헌법 제 28조에 의해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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