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협박의 정의가 그새 바뀌었나1 곰탕집 성추행 판결문 보고 느낀 의문점 2018/09/1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제298조(강제추행)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98&jomunGajiNo= 폭행 또는 협박으로 라는 건데CCTV영상을 볼때 대체 어디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건지 찾을 수 없다. 다시한번 영상을 보자 국민청원 글 링크h.. 2018.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