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개뿔1 전산담당자 폰트 저작권 관련 공문을 받았을때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특정 시기가 되면 받게 되는게 있다. 이른바 "공문"이라는 것으로 중소기업 이하의 소수의 전산 담당자(없는 경우에는 총무가)는 손이 벌벌 떨리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공문인가!! 하고 술을 들이키게 된다. 실제로 알고보면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심장을 죄여오는 이 "공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윗분들 또한 "위법"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담장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차원의 궤를 달리한다.(그러니까 사자고 할때 좀 사주지 꼭 공문 받고...) 근 10여년간 이쪽계통일을 하면서 혹시나 나와 같은 일들을 폰트관련 공문이 온다 폰트관련 공문을 받았다고? 당황하지말고 냉정해져라. 그리고 기억해라.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마라 대부분의 경우(99%)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당신이 .. 2018.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