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1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깜박잊고 있었다. 저처럼 잊으신분들은 홈텍스 들어가서 어서 빨리 신청하시길...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꼭 지키셔야 수령액이 안까입니다.) 1. 가구원 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2020.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