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금지라고 하지만 여성차별 금지라고 읽히는건1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전혜숙 외 10인이 발의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화제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벌써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법률에 댓글을 달고 있다.사람들의 반대 이유는 뭘까. 대체 무슨 법이길래 이 난리일까... 그래서 법문을 읽어 봤다.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목적은 보다시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 하고 "피해를 구제"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 어쩌고이다.좋은 말은 다 가져다 붙였으니 일단 넘어가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 2019.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