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월 30일 오늘부터!(제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2021년 9월 6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성인 각자가 수령하고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가 대리수령합니다. 4인가족 기준 건보료 31만원 이하여야 하며 1인기준 1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면 충분히 고소득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을 넘기거나 2020년 신고된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가구별 인당 25만원으로 한도가 없으며 10인가구라면 2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is.go.kr/synap/.. 2021.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