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1 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 공제항목 항목구 분공제 한도공 제 요 건인적공제기본공제1명당150만 원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위탁아동수급자 등나이요건60세 이상20세 이하60세 이상20세 이하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대상별차이공제대상경로우대(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부양/기혼)한부모공제금액100만 원200만 원50만 원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연금보험료공적연금보험료전 액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전 액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연 .. 2019.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