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요약1 개인정보보호법 변경 사항 2020년 2월 4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6개월 뒤 시행이니 2020년 8월 5일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담당자 확인이 꼭 필요하다 주요 개정사항 조문 구법 신법 2조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 2020.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