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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글꼴, 폰트, 서체 아웃라인 따는 방법(for Acrobat DC)

IT/Software

by 그래도널 2020. 6.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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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부터 자칭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온라인에 업로드 된 PDF를 캡쳐해가지고 저작권법 위반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만약 거래처가 있거나 전담하는 팀이 있다면 시간은 좀 걸려도 작업 진행이 가능할텐데 그게 아닌 경우 난감한 경우가 많다.

 

Adobe Acrobat이 있다면 아래의 기능을 이용해서 글꼴을 변환해보자(이유는 마지막에 기술)

 

Ctrl + D를 누르면 나오는 속성창에 저렇게 글꼴을 보면 있어서는 안되는 HY 서체가 보인다.

 

예전에야 한글에 포함된 서체였지만 이제는 계약만료로 사용이 불가한데다가 법무법인에서는 인터넷에 올린(2차라이선스)를 들먹이며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온라인에 올린 PDF는 우선 다 내리고 PDF를 모아 작업을 시작하자

Acrobat X 까지는 오른쪽 도구모음에 표시가 되던 "인쇄물 제작"이 보이지 않아 검색을 해야 한다.

 

"도구" -> "검색" -> 병합 검색을 하면 인쇄물 제작에 "병합기 미리 보기"가 있다.

 

자주 쓰려면 인쇄물 제작 아래의 추가를 누르면 오른쪽 도구 모음에 나타난다(첨부터 좀 넣어주지...)

 

 

인쇄물 제작 -> 병합기 미리보기를 누른다

 

왼쪽에 "모든 텍스트를 외곽선으로 변환" 체크 -> "문서의 모든 페이지" 체크

 

적용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작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온다. 예를 선택

 

 

병합이 진행된다. 파일 갯수에 따라 시간은 상이 하다 

 

완료가 되면 Ctrl + D를 눌러 글꼴을 확인해보면 포함 서브세트로 되어 있던 글꼴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변환이 가능하긴 하나 글꼴이 빠지면서 용량이 증가한다.

현재 포스팅에 사용된 파일은 변경 전 2.59MB에서 변경 후 3.29MB로 약 27% 증가했다.

(글꼴 숫자 및 파일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PS

서체/글꼴은 반드시 돈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법무법인의 공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해결한다.

  1.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 희박한 확률로 타겟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어짜피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 매달 그 "법무법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정 산업군을 타겟으로 스팸처럼 공문을 뿌리는거니 나빼고 다른 담당자들이 연락해서 실적을 올려주길 기대하자.

   > 먼저 연락오면 못받았다고 하거나 담당자가 휴가라고 둘러대라. 

   > 연말 연초를 제외하고 닥달하지 않을거다. 시간은 최대한 벌자

 

  2. 보내준 공문 참고하여 올라간 PDF파일을 전부 내리거나 삭제한다.

   > 웹상에 올리는건 패키지라이선스가 있어도 무조건 글꼴이 포함되지 않은 PDF를 올려야 한다. 

   > 용량이 문제가 되면 차라리 이미지로 올려라. 웹 해상도에 맞추면 고해상도가 아니어도 된다.

 

  3. 글꼴(서체, 폰트)을 전부 변환하여 재 업로드 한다.

   > 담당자 실수로 잠깐 올라간거라고 발뺌하면 된다.

   > 어짜피 공문에는 이미지로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메일로 온 경우 제외) 증거 효력이 없다.

  

 4. 패키지 폰트 및 사용한 폰트의 라이선스를 확인한다. 

   > 기본이 되는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사용권 위반"이다. 

   > 2차 라이선스는 폰트회사에서 부르기 좋게 돈받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저작권은 폰트 프로그램에 있는 거다.

   > 진짜 독하게 마음 먹은 경우 경찰대동하고 PC를 검사하여 폰트파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기본 라이선스조차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돈주고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 보는게 정신건강상 스트레스를 덜 받긴한다.)

 

 

되도록이면 웹상에 올리는 PDF 또는 문서는 Font가 포함되지 않은 파일을 올리는 것이 좋다.(빌미가 되니까)

 

특히 절대 사용하면 안되는 글꼴은 한양서체(HY로 시작), 아시아서체(Asia_로 시작), 윤서체(YD, Yoon 등), 디자인210 등이다. 특히 디자인210은 손도대지 말것. 무료로 줘도 쓰지말자 특히 회사에서는 절대 사용 금지(이걸로 몇백 깨진적 있음)

 

폰트를 무조건 사용해야 겠다고 한다면 아래 글처럼 한번 구매하면 라이선스 프리가 되는 제품을 구매해서 쓰자

(폰트를 사용한 시점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 아니다. )

 

2020/04/29 - [IT] - 산돌폰트 격하게 사랑한다!! 라이선스 변경!!

 

산돌폰트 격하게 사랑한다!! 라이선스 변경!!

4월 23일에 갑자기 뜬 #산돌폰트 의 라이선스 변경 소식에 진짜 뛸 듯이 기뻤다 안녕하세요 산돌구름입니다. 항상 산돌구름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자유롭�

crowsaint.tistory.com

 

산돌, 릭스 폰트는 연간결제가 좀 걸리긴 해도 작업할때 구입해 놓으면 PDF게시던 뭐던 고민할게 없어진다.

만약 사용하려는 폰트가 Basic에 있는 경우 1년 12만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학생인경우 6만원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누가보면 산돌 영업사원인줄 알겠네 ㅋㅋㅋㅋ)

 

다른 폰트 회사들도 좀 배워야 할텐데 애초에 저작권 장사하려고 나가서 따로 개업한 회사들도 있어서 쉽진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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