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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제주도 재난지원금 정리

by 그래도널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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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정부 기준과 비슷함)

지원신청자격

  • 2020년 4월 14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기준 소득표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1,757,000 59,118 29,078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인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00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000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40,000 343,406 368,522 368,580

 

지급방법

  • 신청 시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 지급 (압류계좌 불가)
  • 세대주가 피성년 후견인(구 금치산자) 등 계좌 사용 불가인 경우 지정 후견인에게 입금 가능 ☞ 입증서류 후견관련증명서, 법원에서 발급
    *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제외대상자

  •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
  • 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 가구
    *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 포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은행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 직업군인 등이 가구원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