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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악법 민식이법 행동 요령

사건 사고 모음

by 그래도널 2020. 4. 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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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무위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24일 개정)

1. 가능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지 않는다.
같은 어린이 상해사고가 벌어져도 스쿨존 안에서 벌어진 사고와 밖에서 벌어진 사고의 과실과 형량은 천지 차이다. 까놓고 말해 스쿨존에서 실수로 과실사고가 벌어지는 것이 바깥에서 음주 외의 중과실 사유를 전부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로 과실치사가 벌어지는 것보다 형량이 높다. 아래 행동요령을 아무리 준수해도 어린이를 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이상은 민식이법을 면책받는 유일한 방법은 운전자 과실 0%를 인정받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2.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은 상시 켜둔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몇몇 내비게이션 앱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다만 우회할 경로를 찾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안내될 수 있다고 한다.

3.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다닌다.
행동요령 중 가장 정상적이고 위법의 여지가 없어 가장 권장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운전기사에게 민식이법의 위험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점에 유의하자.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당신이 13세 미만의 아동이 아니라면 해석에 따라 민식이법 적용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으니 아동보호구역에서는 자전거도 권장하지 않는다.[29]

4.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라도 사각지대나 미처 감지하지 못한 곳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시속 10km 미만으로 감속한다.
30km 속도 제한 준수 여부는 민식이법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 100km/h의 속도로 지나가든 5km/h의 속도로 지나가든 애가 깔려서 죽으면 형량은 똑같다. 500m/h로 기어가자 밀어서 지나가면 민식이법도 안 걸리고 좋다

5. 보행로에 사람이 있다면 도로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같은 방향이라면 걷는 속도에 맞추어 거리를 두고 뒤따라간다.

6. 불법주차로 시야가 제한된다면 일시정지하고 고개를 움직이거나 차에서 내려 사각지대를 확인하면서 통과한다.
특히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튀어나올 수도 있다.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를 하차시켜 차량 전후좌우를 사주경계하며 수신호를 달라고 하자.

7.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다면 정지한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보행자가 모두 통행할 때까지 기다린다. 보행자가 많은 곳이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 차에서 내려 지금부터 횡단보도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행자에게 안내한다. 안내하는 과정은 녹화되어야한다.

8.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라도 교차로가 보이면 정지선이 있든 말든 신호가 어떤 색이든 사람이 있든 말든 무조건 앞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한다.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이랑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최단거리로 횡단할 수 있고 운전자는 횡단자를 보호해야한다. 심지어 이건 법적인 무단횡단조차 아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는 과실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 다른 차들 때문에 시야가 안보이든 말든 뒤에서 빵빵거리든 말든 안 멈췄다가 사고가 나는 순간 독박 쓰는 건 운전자다. 급정지를 했다가 뒤에서 오는 차랑 추돌하고 상대가 급정지라고 따진다? 차라리 안전거리미확보로 뒤차와 싸우는 게 현실적이다. 애초에 차 대 차 사고면 종합보험만 들었으면 사망사고나 중상해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으로 끝난다. 심지어 뒤차 운전자가 사망했더라도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금고다. 하지만 어린이를 치는 순간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게 보이는가?

9. 교차로 한가운데 있더라도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정지한다.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행위는 반쯤 고의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다. 그러나, 이는 27조에 의해 보행인이 건너고 있거나, 건널 것으로 판단되면 정지하여야 하고, 법리적으로 도로교통법 32조의 위반은 기껏해야 다른 차선의 신호를 끊어먹거나 주정차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정도지만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아 사고를 낼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민식이법을 촉발했던 사고는 차량이 교차로 건너편의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교차로 한가운데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비난을 받았다.

9. 중앙선 너머 맞은편 차선이나 인접차선에 차량이 있을 경우 사각지대가 생기므로 일시정지하고 차량이 지나가 시야가 확보되면 출발한다.

#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시동 끄고 차를 뒤에서 밀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맞으며, 진입 자체를 하지 말고 차라리 후진하거나 유턴해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처벌을 받는 것이 민식이법에 적용되어 처벌받는 것보다 훨씬 가볍다. 만약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고 우회할 방법도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 진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10. 스쿨존을 지날 때까지 클락션을 계속 울린다.
실질적으로 근처의 보행자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주변 운전자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기에도 좋은 방법이다. 장시간 지속적으로 울릴 경우 소음공해 등으로 신고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분의 일의 확률로 사고가 났을 때에 비하면 확실한 보험이다. 소음공해로 신고당하는 게 클락션 안 울려서 사고 나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낫다. 스쿨존 통행료라고 생각하자 게다가 민식이법이 이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항의 의사표시로 이용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런 얘기를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경적을 계속 울리며 운전하는 것은 법률상 난폭운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11.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를 운전한다.
이 법의 허점상 일부를 제외한 건설기계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졸속으로 마련된 법이라는 비판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더 와닿게 얘기하자면 행정안전부령의 안전기준을 통과하기 못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애랑 살짝 부딪히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만 포크레인에 애가 깔려 죽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더 웃긴건 3톤이하 소형 트럭형 지게차가 사람을 깔아뭉개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대형 지게차로 깔아뭉개면 오히려 12대 중과실로 처리된다.

 

민식이법은 제정부터 선즙필승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진심으로 졸속 법안이 아닐 수 없다.

 

농담으로라도 스쿨존 피해야 된다고 했는데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동켜져있고 정차중에 아이가 달려와서 들이박아도 처벌된다는 점은 진심 소름이 돋는다

(게다가 내가 사는 아파트는 바로앞에 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둘러싸여 있다.)

 

현실적으로 민식이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던가 하는거

 

아빠잃은 아이들만 늘어나겠네 진짜..

 

민식이법 이후에는 스쿨버스나 학원버스도 스쿨존에서는 정차하지 않을거고(정차중에 애들이 들이 박아도 과실 나옴) 스쿨존에서 떨어진곳(통상 50~60km속도 구간)에서 아이들이 차량을 이용할 것이며 부모들도 학교 앞에 정차해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게 아니라 좀 떨어진데까지 오라고 해야하고 ... 총체적 난국이네 진짜...

 

예시)

A씨는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주러 차를끌고 나와서 아이를 내려주고 출발하려는데 뒤에서 장난치던 아이들이 차 뒤로 돌진해서 부딫혔다. A씨는 아이들에게 위험하게 장난을 치면 안된다고 훈계했으나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다. 민식이법으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합의금 300을 내라는거다. 어이가 없어서 A씨는 지금 뭐하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실적에 눈먼 경찰덕분에 벌금 1천만원이 나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시)

B씨는 최근 민식이법으로 문제가 많다는걸 알아서 최대한 스쿨존을 피해서 운전해왔다.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근처를 지나게 되었지만 일요일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10km의 속도로 조심하면서 지나가기로 했다. 횡단보도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차로 돌진해왔다. 후진이나 피할 겨를도 없이 쓰러진 아이는 급하게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사망했으며 B씨는 차가 1cm도 이동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정상을 참작받아 3년형을 받았다. 너무 억울한 B씨는 헌법소원을 해야하나 알아보고 있다.

 

이게 남의 일 같은가?

 

애초부터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뛰어나가지 못하도록(심지어 무단횡단도 엄청 많이 한다) 펜스를 치고 차단기를 설치하고 하는것도 아니면서 형벌만 강하게 만든 악법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짜증은 나지만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거고 단지 그 똑똑하신 양반들께서 그따위 법을 만들었다는거 자체가 더 열이 받는다.

 

제발 생각좀 하고 법좀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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