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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소리37

생리를 참는거랑 발기를 참는걸 왜 비교해 아침에 아내가 발기를 참을 수 있냐고 물었다. 발기가 되면 애국가를 부르던가 다른 생각으로 수그러들게 가능하지 않냐는 거다 아니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어제 웹툰보다가 웹툰에서 중간에 생리가 터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댓글에 어떤 인간이 "그깟 생리 참으면 안됨?" 이라고 했나보다. 그러고 달리는 댓글이 "남자는 발기 참을 수 있잖아!"로 시작해서 카오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서로가 서로를 정말 모른다는 느낌이 많이 났다. 생리를 참으면 안되냐고 했던 사람의 성교육 부재도 한탄 스럽고(분명남자겠지) 남자의 발기를 참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볼때도 성교육이 얼마나 한쪽에 치중되어 왔는지 보여 씁쓸하다. 자세한 성교육은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관련된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다. 1. 생.. 2019. 4. 12.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 과연 여자에게 좋은거라 환호하나... 4월 11일 헌재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전면 폐지되는 경우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어 법률 개정의 시한을 두고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이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되면서 법률이 어떻게 개정될지가 또다른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하겠지만 해당 기사들의 댓글들은 이미 혼돈의 도가니 그런데 어째 보면 남vs여 구도로 싸우는게 보인다.낙태죄의 존폐 여부가 언제부터인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아니다로 싸우는 중 그런데 낙태죄 폐지가 과연 여자에게 유리한 것일까? 1. 어찌되었건 여성의 몸에 칼을 대는 일 - 물론 출산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이므로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궁에 손상이 오게 되어 관련 질병에 걸.. 2019. 4. 11.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전혜숙 외 10인이 발의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화제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벌써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법률에 댓글을 달고 있다.사람들의 반대 이유는 뭘까. 대체 무슨 법이길래 이 난리일까... 그래서 법문을 읽어 봤다.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목적은 보다시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 하고 "피해를 구제"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 어쩌고이다.좋은 말은 다 가져다 붙였으니 일단 넘어가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 2019. 4. 11.
페미니즘에 대한 외국 유명 배우들의 이야기 페미니즘은 병이다.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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