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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 공제항목 항목구 분공제 한도공 제 요 건인적공제기본공제1명당150만 원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위탁아동수급자 등나이요건60세 이상20세 이하60세 이상20세 이하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대상별차이공제대상경로우대(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부양/기혼)한부모공제금액100만 원200만 원50만 원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연금보험료공적연금보험료전 액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전 액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연 .. 2019. 12. 31.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요약(2020년 하는거) 구 분2018년2019년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기준 조정□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공장⋅광산근로자⋅어업 종사 근로자⋅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비과세 기준: 월정액급여 210만원○대상 직종 추가-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좌 동)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일반해외근로 : .. 2019. 12. 27.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표 상세항목: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2020년에 하는거) *급여액에 따라 바뀌는 공제항목공제항목내 용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공제액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만 해당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2019. 12. 27.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 아직 우리 회사는 시작도 안했지만 어짜피 연말정산은 내가 챙겨서 내가 먹는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봄 소득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되는 항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 30%의 소득공제율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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