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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말정산6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 아직 우리 회사는 시작도 안했지만 어짜피 연말정산은 내가 챙겨서 내가 먹는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봄 소득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되는 항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 30%의 소득공제율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 2019. 12. 27.
연말정산 - 교육비 정리 2020년 변경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표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요약(2020년 하는거)2019/12/31 - [정보] - 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 공제항목2020/01/21 - [정보] - 연말정산 해봤는데 증세 아니라며? 뭐야? 연말정산 교육비 항목(2018년 귀속)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표]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표]구 분공제대상기관공제대상 교육비취학전 아동유치원ㆍ어린이집 학원ㆍ체육시설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 포함)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방..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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