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시행되는 아동 수당은 2018년 6월 20일 부터 전국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가구의 만0세 ~ 만6세 미만 아동(0~71개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여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 제18조에 의한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아동의 국적 및 거주 여부가 중요함(부모 상관없음)
선정기준
아동수당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구분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월) |
1,170만 원 |
1,436만 원 |
1,702만 원 |
1,968만 원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삭액을 합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재산-지역공제-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4%
다자녀 공제 : 둘째부터 1인당 65만원
맞벌이 공제 :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지역공제 :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시 85백만원, 군 72.5백만원
구분 |
남편 |
아내 |
소득합계 |
맞벌이 공제 |
소득인정액 |
사례 1 |
월 500만 원 |
월 500만 원 |
월 1,000만 원 |
월 250만 원 |
월 750만 원 |
사례 2 |
월 80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1,00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800만 원 |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다만,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분부터 지급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어서 어서 신청하세요~
9월 이후 부터는 출생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주소 복지로 www.ihappy.or.kr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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