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성인 각자가 수령하고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가 대리수령합니다.
4인가족 기준 건보료 31만원 이하여야 하며 1인기준 1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면 충분히 고소득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을 넘기거나 2020년 신고된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가구별 인당 25만원으로 한도가 없으며 10인가구라면 2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사용처는 동일하게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잊지말고 받으시고 꼭 12월 31일 전까지 사용하시는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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