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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입니다

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by 그래도널 2021. 5.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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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요약표로 단계별 생활방역, 지역적유행단계 순으로 설명합니다.구분1.5단계 (15개 시군 전역)지역적 유행 단계주요 방역 조치 1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2주간 집합금지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개념 지역적 유행
상황 지역적 유행 지속,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핵심 메시지
  • 지역유행 본격화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 착용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일반관리시설 실내 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감염취약 위험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 방역지침 준수하여 비접촉 면회 허용(칸막이 설치, 별도공간 마련 등 실시)
    * 사전예약제, 면회인원 제한, 면회실 소독 등 시설 면회계획 수립
  •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 종사자 최소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으로 인원제한(4㎡당 1명), 모임·행사 인원제한(499인까지 가능) 미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업무 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제한없이 허용
     ex)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허용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ex)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개최하는 경우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완화되긴 했는데 2단계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백신 접종율도 올라가고 있으니 다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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