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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거리두기 2단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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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래도널 2020. 9. 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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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X훈발 개독들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한 방역조치가 어느정도 확산세가 진정되는데다가 소규모 사업장 및 서민들의 경제를 고려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물론 확산이 완전히 잠잠해졌다고 보기도 힘든데다가 민족대이동이 발생하는 명절이 코앞이라 기존 거리두기 2단계를 일부 조정했다고 한다.

(누가 2.25단계랬는데 점점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건....)

 

방역 조치 비교(거리두기 2단계)

우선 제일 자영업자를 힘들게 한 출입자명부작성이 사라졌다.(확실이 3일째인 오늘 카페에 사람 많더라)

포장 배달만 허용되던 것도 일부는 받을 수 있게되어서 숨통이 틔였다.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아래는 정부 발표내용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이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중요한건 제발 아프면 집에서 쉬고 하지 말란건 안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령층에 더 위험한데 자꾸 쳐모이고 난립니까.

혼자만 죽으면 누가 뭐라 그러냐고 

 

마스크도 안쓰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래놓고 걸리고 나서 목사님이 괜찮다고 해봐야 몸아픈건 어떻게 안되잖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아픈건 고난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세치 혀에 속아서 난리랍니까?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요한 1서 2,18

이 상황에서 신자들을 세치혀로 현혹시키는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뭡니까

 

어짜피 이미 세뇌당하신 분들이야 이 글을 읽지도 않으시겠지만 

 

그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은 비대면으로 좀 들으시고 사태 끝나면 원래 하시던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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