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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난지원금 정리

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by 그래도널 2020. 4.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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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재난 지원금을 전남 홈페이지에서 통합신청이 가능하다(편리함)

 

지원금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전라남도 내에 주소가 있는 가구로

  1.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별 소득기준 이하이고,
  2.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까지 도내 주소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

    1.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만으로 선정

    2.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일반재산 기준적용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 건강보험료가 충족될 경우 모든 가구원의 재산적용

건강보험료 및 재산판정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아래에서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https://www.jeonnam.go.kr/home/site/jeonnam/imgs/sub/20200403/coronaSupportNotiP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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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긴급생활비는 가구단위 지급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1. 주민등록상 가구의 구성 기준일은 '20. 3. 29.이며
  2.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된 가구원은 동일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
  3. 동일주소지에 등재된 형제자매는 민법상 가족으로 동일가구 인정
  4.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인정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별도 가구로 인정

미성년자는 부모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인정

  1. 다만 만 14세 미만 소년소녀 가정인 경우 별도 가구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의 주소가 도내에서 시군을 달리한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가 시·도를 달리한 경우 전남 도내에 있는 가구원에 대해서만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1. 주소를 달리한 부모의 건강보험료는‘0’원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
  2. 다만 부모의 재산조사 실시

기초의료급여를 제외한 타법 의료급여(보훈대상자 등)를 제공받아 건강보험료가 ‘0’원인 가구는 재산조사만 실시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

  1. 다만, 가구원 중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재산조사

전·출입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가구원 수가 달라진 경우 3. 29.기준 적용

긴급생활비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 시까지 전라남도내에 주소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비속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자는 지원 가능
  2. 다만 취업 및 학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거주한 외국인은 제외

허위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 분리 시 전액 환수 조치

출처: 전남도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

 


소상공인 공공요금

신청자격

2020년 3월 22일 기준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연매출 3억 원 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남도의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태양광발전 등), 전남도의 별도 지원 업종(개인택시, 택시종사자 50만원 지원) 등

신청기간

4.7.(화) ~ 5.29.(금) 18:00

 

신청방법

사업장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 사업장 소재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이 필요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원내용

30만원 1회 지급

 

지급방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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