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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재난지원금 정리(특별지원금 추가)

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by 그래도널 2020. 4.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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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엄청나게 많아서 정리하기 힘듬

 

양육수당은 정부에서 주는거 써놓은거라 무시하면 됨(정부쪽에서 받는거 써놈)

 

- 4월 20일 추가 -

충청북도도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추가 되었습니다.(오호?)

도 차원에서 지원되는거라 시/군에 현금/상품권 차이 빼고는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간

  • ʼ20. 5. 4. ∼ 7. 31

지원대상

  • 상시고용 5인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 음식점, 학원·교습소, 카페,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
    • 개인택시·어린이집 사업자는 별도 지원으로 소상공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88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40만원
  • 지원조건 : 2019년 연매출 2억원 이하, 2019년 동월(3월)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 30% 이상 감소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 시·군 접수 홈페이지(5. 4. ~ 7. 31.)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5. 18. ~ 7. 31.)
    ※ 코로나19로 인하여 2주 간 온라인 선 접수 후 방문 접수 시작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일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고용보험미가입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 일용직노동자 등

지원내용

  • 활안정 지원(무급휴직노동자, 노무 미제공 특고·프리랜서)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2개월
  • 단기일자리 제공(실직자)
    ⇒ 월180만원정도(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최대 3개월

신청접수

  • 접 수 처 : 시군별 지정 접수처(방문, 이메일, 우편 등)
  •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 ※ 4월은 4. 10. ∼ 4. 20.
    ※ 접수기간, 방법, 지급시기 등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공고문 또는 안내문 참고 요망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시기

  • 5월중 지급예정(각 시·군별 확인)

지원대상

  • 법인·개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4.19억원
  • 지원한도 : 1인당 40만원
  • 지원조건 :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업체의 운수종사자
    ※ 동일가구 3단계 특별지원 중복 신청 불가

신청방법

  • 각 시군 교통 담당부서 문의

버스업체

지원시기

  • 5월중 지급예정(각 시·군별 확인)

지원대상

  • 시외 ㆍ 시내버스 업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8.71억원
  • 지원한도 : 1인당 40만원
  • 지원조건 : 시외 ㆍ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운수종사자
    ※ 동일가구 3단계 특별지원 중복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시외버스 :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 시내버스 : 각 시군 교통 담당부서 문의

미취업청년

 

지원기간

  • ʼ20. 5.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도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18~39세 미취업 청년
    *제외대상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 참여자, 고교·대학(원)생, 기타 정부·도·시군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등

지원내용

  • 지원인원 : 5,000명
  •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 30만원

신청접수

  • 접 수 처 : 시군별 지정 접수처(우편, 이메일, 방문 등)
  • 접수기간 : 시군별 공고문 참고(‘20. 5월초 공고 예정)
  • 구비서류 :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

영세농가

지원기간

  • 사업기간 : ʼ20. 5월 ∼ 6월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대상 1∼4분위 대상자
    ※건강보험관리공단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적용
    분위구분 건강보험 총 납부할 보험료
    1분위 10,910원이하
    2분위 13,980원
    3분위 13,980원~20,160원
    4분위 20,160원~32,970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5억원 (도비 420, 시ㆍ군비 630)
  • 지원한도 : 농가(세대)당 30만원 지역화폐 등(시ㆍ군실정 맞게 추진)

신청접수

  • 각 시ㆍ군 읍ㆍ면ㆍ동사무소 신청접수
  •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내 보험료 산정 안내자료 첨부

어린이집

신청기간

  • ʼ20. 5. 4. ∼ 5. 22.(마감)
    * 1회 한시 지원

지원대상

  • 충북도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민간·가정·협동)
    * 지원제외 : 현원이 “0”인 반, 폐ㆍ휴원(예정), 영아전담ㆍ장애아전문 시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906,000천원(도비 362,400천원, 시군비 543,600천원)
  • 사 업 량 : 3,020개반 (민간 1,751반, 가정 1,259반, 협동 10반)
  • 지원기준 : ‘20. 3. 31. 반 별 기준
  • 지원한도 : 영아(만0~2세)반 별당 300천원 (1회)
    * 예) 0세반 (1반 운영), 1세반 (2반 운영), 2세반(1반 운영) ⇒ 4개반×30만원 = 120만원 신청
  • 지원내용 : 인건비 정부미지원 시설 영아반(만0~2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 우선 지원

신청접수

  •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시ㆍ군ㆍ구청 → (시군구)지원대상 확인 후 지급
  • 구비서류 : 어린이집 인가증, 통장사본
  • [시군별 문의 및 접수처]
    접수기관(부서) 연락처
    청주시 구청 (4개) 상당 201-5173
    서원 201- 6173,6174
    흥덕 201-7173
    청원 201-8176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850-6891~6892
    제천시 여성가족과 641-5421~2
    보은군 주민복지과 540-3811, 3813
    옥천군 주민복지과 730-3333~4
    영동군 가족행복과 740-3761~2
    증평군 사회복지과 835-4833~4
    진천군 여성가족과 539-3972~4
    괴산군 주민복지과 830-3421~3422
    음성군 사회복지과 871-3382~3

뭔가 부랴부랴 진행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다른곳보다 시책도 많고 받을 수 있는게 많음(눈치게임의 승자는 마지막에 큰거 터트리는 사람인가;)


 

 

 

 

아래는 기존 지원 시책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지원기간

 - 2020. 4 ~ 7월

지원대상

 -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사 업 량 : 47,220가구

 - 사업위치 : 11개 시군

 - 지원규모 : 28,222,000천원(국비 100%)

 ․ 산 출 근 거 : 47,220가구 × 149,418원× 4개월 ≒ 28,222,000천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가구원수별 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 1인 가구 생계 의료(130,000원/월), 주거 교육(100,000원/월)

 ※ 4개월 지급 총액 : 1인 가구 기준 생계 의료(520,000원), 주거 교육(400,000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기간

 - 2020. 5 ~ 8월

지원대상

 -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사 업 량 : 24,800명

 - 사업위치 : 11개 시군

 - 지원규모 : 5,852,800천원(국비 100%)

 ․ 산출근거 : 59,000원 × 24,800명 × 4개월= 5,852,800천원

 - 사업내용 : 월보수의 30%를 상품권 수령시 20% 상품권 추가 지급

 - 지원기준 : 1인당 59,000원 상품권 추가지원

 

 

그외 엄청 많은데 도움이 되는게 있나 모르겠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금융위)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7조원, 초저금리 대출 5.8조원, 시중은행 2차 보전 프로그램 3.5조원 진행

신속ㆍ전액보증 프로그램 지원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5,000만원 한도 100% 보증 비율 및 간이심사 절차 적용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도]

  • 7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육성자금과 코로나19 특별자금을 증액(1,000억원) 편성하여 3년간 이자지원(2%) 및 신용등급 완화 지원

충청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기존 4%~6% -> 10% 할인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 증대 도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피해회복 및 상권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피해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도) (5억이내 연매출50% 한도내에서 2% 고정금리 2년 일시상환)

  • 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2년간 2.0%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연간 10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 기존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기업당 3억원 이내 신규보증을 해 드립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바이어 발굴 지원

  • 코로나19 확산 등 해외 통상여건 변화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어려움
  • 유튜브 플랫폼 구축 등 온라인을 활용한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필요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상품의 신뢰도 향상과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진 도모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해외진출에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소요비용 일부 지원으로 안정적 수출확대 촉진

수출‧FTA자문관 활용 수출기업 현장 지원

  • 수출ㆍ무역경험을 가진 은퇴한 신중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활용하여 수출자문 및 컨설팅이 필요한 수출초보기업 및 유망 내수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합니다.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도)

  • 도내 수출 기업의 해외 마케팅 추진을 위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합니다.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확대(도)

  • 수요 맞춤형 포장재 제작 지원 확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수출 여건을 극복하고 수출 촉진 및 영세한 농식품 수출 업체의 경영비 절감 도모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인하

  • 도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 기업을 위해 월 20~30%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합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임대료 인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50%의 임대료 인하를 실시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보증 지원(P-CB0)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

‘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 범위내 특별 한도 부여(중견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기업은행)

  • 중소기업 대상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 범위내 특별한도 부여(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수출입은행)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수출입‧해외진출 사업 지원 (0.3% ~0.9% 금리 우대 및 0.15 ~0.25% 보증료 우대)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사업 중소기업 보증료율(90%이상), 보증료율(0.2%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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