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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by 그래도널 2020. 4. 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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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0. 3. 24.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원

 

신청기간 : 2020. 4. 6. ~ 5. 31.인터넷 접수(2020. 4. 6.~5.31.), 방문접수(2020. 4. 20. ~ 5. 29.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선정방법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건강보험에 등재된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합산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단, 피부양자 노인세대 제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 소득판정표(단위:원)

가구 규모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건강보험료 1,757,000 2,992,000 3,871,000 4,749,000 5,628,000 6,506,000 7,390,000 8,273,000 9,156,000 10,040,000
개인부담금 직장가입자 59,118 100,050 129,924 160,546 189,063 220,167 248,116 276,843 311,116 343,406
지역가입자 13,984 85,837 121,735 160,865 195,462 233,499 267,395 298,842 333,411 368,522
혼합 - 100,076 131,392 162,883 192,080 224,298 253,956 286,647 326,561 368,580

혼합형 : 2인 이상 가구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의미

※ 가구별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000) 조회 확인


지원제외대상자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 한시생활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

※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지원

 

신청서류

필수서류추가서류

①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안내문구에 따라 기재하면 됨
※ 조사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등 확인이 어려울 때 추가요청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입확인서

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지원(단위:천원)

 가구지원액(천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00 405 480 561 633 700

지급방식 및 횟수 :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 1회 지급(분실시 재발급 불가)

사용처 : 대전지역내 사용(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온라인 결제 불가

사용기한 : 2020. 7. 31.까지

수령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이의신청 : 4. 27. ~ 6. 30. 구청별 담당부서

지원절차

  • 온라인접수
    (4. 6. ~ 5. 31.)

    방문접수
    (4. 20. ~ 5. 29.)

  • 자격여부확인

    가구별 세대원수 및
    건강보험료액 확인

  • 지원결정

    선정대상 통지
    (문자안내 등)

  • 카드수령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 카드사용

    2020. 7. 31.까지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s://apply.daej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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