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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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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래도널 2020. 4. 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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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자 업데이트: 

완강하게 소득 70%이하로 추진하려던 기재부장관이 항복을 선언함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대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원한 하위 70% 지급안을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00% 지급안을 수용하란 경고다. 정 총리는 전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4/2020042401306.html

아직 조례 제정 전이지만 크게 전국민 100%에게 가구당 100만원 지급이 유력해짐

 

변경 사항 있는 경우 업데이트 함

 

 

이전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0.04.03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중략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로, 소득인정액조사 방식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2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임

  *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자료 회신 소요기간(금융재산 제외)

    -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신청접수), 950만명 2달 소요(연 2회 확인조사)

    -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명 수준

  * 18년 아동수당(200만 가구)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함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

 

*개인 보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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